[안내] 소속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수정 방법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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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속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소속기관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별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 명칭변경 기관
-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통계청 → 국가데이터처
- 특허청 → 지식재산처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부
■ 소속기관 명칭 수정 방법
1.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클릭
2. '내 정보' 탭에서 '수정하기' 버튼 클릭
3. 본인인증 후, 소속기관을 변경된 명칭으로 다시 선택하고 '수정하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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