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영업자 건강진단 사전 알림서비스 신청하세요!(정부혁신 실행계획 3-11관련)

24년 1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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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 안전 기준 강조, 식품 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 필수성 언급, 건강진단 관련 정보 정리, 알쏭달쏭한 내용 해소를 위한 첫 번째 단계 제시.

식품종사자는 건강진단 필수, 질병 발견 시 식품 제조 및 조리 불가. 감염성 질병 예방을 위한 주기적 전단 필요. 건강진단에 대한 정보 제공, 복잡한 절차 간소화 필요.

건강진단은 보건증으로 알려진 제도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종사자는 6개월마다, 유치원 및 학교급식소 종사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6개월마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폐결핵검사는 연 1회 실시 가능.

건강진단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가능. 보건소에서 받은 경우 국민비서 '구피'를 통해 사전알림서비스 제공.

건강진단 시기를 놓칠까 걱정하는 종사자를 위한 건강진단 시기 사전알림서비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러 부처 협력으로 운영, 170만명 신청. 서비스 신청 시 국민비서 '삐'를 통해 유효기간 만료일 15일 전 자동 알림. QR코드로 '삐' 이용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진단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 건강진단 유효기간 만료 15일 전 알림, 보건소에서 건강진단 받은 신청자 대상, 기존 앱에서 알림 수신 가능, 별도 앱 다운로드 불필요, 건강검진은 유효기간 내 언제든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