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투약내역 확인제도 시행(정부혁신 실행계획 3-1관련)

24년 1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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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4일부터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전 발급 시 환자 투약 내역 확인이 의무화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 기준 강조.

의사가 환자 진료 시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여 과다·중복처방 등 오남용 우려 시 처방 제한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대상은 펜타닐(Fentanyl)과 그 염류로, 먹는 약(정제)과 붙이는 약(패치제) 포함. 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 제품으로는 나르코설하정, 액틱구강정, 듀로제식디트랜스패치, 펜타덤패치 등 다양한 제품 존재.

의사와 치과의사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환자의 과거 투약 내역을 확인 가능. 의료기관 처방 소프트웨어와 연계 시 자동 팝업 제공. 연계 미개발 시 메뉴 접속 또는 웹사이트(data.nims.or.kr) 이용. 과다, 중복 처방 시 오남용 우려로 처방 거부 가능.

의사가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할 때 환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고, 사전에 조회 사실을 알리면 됨. 그러나 조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성 존재, 따라서 투약 내역 확인 후 처방전 발급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안내. 모바일 앱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와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마약류 투약 이력 조회 가능. 환자의 과거 처방 내역 확인 및 위조 의심 처방전 제보 기능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