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알리, 테무 등 해외직구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정부혁신 3-1.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24년 11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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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와의 자율 제품안전협약에 따라 10월 31일까지 유해성이 확인된 748건과 해외 리콜 제품 1,167건을 판매 차단함. 가전제품, 아동용품, 액세서리류의 해외직구 주의 필요.

주요 판매차단 품목은 가전·전자·통신기기 631건(33.0%),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으로, 유해물질 및 안전 문제로 판매 금지. 정부의 안전성 조사 및 해외 리콜 정보는 공정위 소비자24 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