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규제혁신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한다

2022-11-24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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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 보세공장 규제혁신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한다.hwp [342 KB]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현행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25일(금)부터 시행한다.


  * 보세공장 제도 : 수입신고 없이(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과세보류 상태의) 외국 원재료를 국내 공장에 반입하여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활용


 ** 주요 이용기업 : (반도체)삼성전자, SK하이닉스 / (디스플레이)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바이오)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ㅇ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방안」(7.15)의 후속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 등 보세공장 제도 활용 산업의 물류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7월에 발표된 내용 외에도,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8.31)에서 발표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대책 및 관세청의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7.1~7.29) · ‘규제혁신 민관 합동위원회’ (8.31, 9.29)’ 등을 통해 새롭게 발굴된 규제 개선안 또한 담겼다.


 ㅇ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보세제도를 활용한 수출비중이 각각 96%, 88%(’21년 기준)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혁신안이 이들 선도산업의 초격차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1.4(금)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3개 산업 선정


□ 이번 개정안은 자율관리보세공장 운영 기업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보세공장 특허에서부터 물품 반입․반출, 제조․가공 등에 이르는 보세공장 제도 전체 과정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김원식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글로벌 교역 둔화 등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력산업 수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보세제도의 규제를 개선하여 수출 활로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를 통해 수출활성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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