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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 가능해진다

2023-01-0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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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조간)_교통약자_특별교통수단_서비스수준이_획기적으로_개선됩니다(생활교통복지과).pdf [320 KB]

‘장애인콜택시’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 가능해진다

- 1월5일부터 40일간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24시간 이용하고, 더욱 편리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1.5~2.15)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를 지원해왔으나(‘13~), 운영비용 및 기준은 시·군이 전담하여 거주지역별 이용시간과 운행범위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 특별교통수단 현황(’21년) : 총 4,074대(도입률 86%), 4,600만원/대 보조(40~50%)



이번 개정안은 그간 지자체가 전담해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를 국비 보조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이 개정(‘22.1.18 개정, ‘23.7.19 시행)됨에 따라 운영비 보조와 연계한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여 전국적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 ‘23.7.19 시행에 맞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보조 예산 238억원 최초 반영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 규정(시행령 제14조의3)


현행은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운영기준을 시·군별 조례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시·군별 이용가능시간, 이동 가능 범위 등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교통약자법령에 운행시간·이동범위 등 운영기준을 명시하여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특히 교통약자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시간은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운행하도록 하고,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 가능한 운행범위는 인접 시·군뿐 아니라, 시·군이 속한 도(道), 인근 특·광역시 등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이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인 만큼, 앞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 휠체어 교통약자보다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한다.


②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기준 개선(시행규칙 제6조)


현행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기준은 보행 중증장애인수(150명당 1대)인 반면, 이용대상자는 보행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및 조례로 추가*할 수 있어 탑승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조정 요구가 있었다.

 * 예: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뇌전증·자폐성·지적 장애인, 방문 외국인, 영유아 동반자, 상이등급 3등급 이상 등 다양/ 시·군별로 시장(또는 심의회) 인정



이를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이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수 확보기준과 동일하게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조정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이용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원활한 지역 간 환승·연계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이 해당 시·군을 벗어나 관외로 이동 시 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으로 일원화*하되, 조례에서 정한 이용자의 경우 해당 사·군의 동일 차량이 관외 목적지를 왕복하는 때에만 관외 이동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 지역별 조례에서 정한 이용자가 관외이동 후 타 지역 차량으로 복귀·환승 시 이용 자격이 달라져 이용 불가한 상황 등이 발생하므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



③ 비도시지역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상향(시행규칙 제5조제1항)


대중교통이나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비도시지역(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은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확보기준도 상향(현행: 보행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 개선 : 100명당 1대)된다.

 * 전국 161개 시·군 중 87개 시·군에서 약 320대 추가 확보 및 운행 필요


④ 광역 및 시·군 이동지원센터 업무(시행령 제14조의4)


또한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 및 시·군에서 운영 중인 이동지원센터의 역할도 개선된다.


그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개별 시·군에 이용신청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광역(道) 콜센터, 누리집, 앱 등을 통해 통합 이용접수 및 배차가 가능해진다.


또한 교통약자가 다른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광역 이동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배차 등 환승·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과 함께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통약자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1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심사절차 등을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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