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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공모 안내

2023-01-25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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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1-26(목) 조간보도자료]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공모 안내.hwpx [537 KB]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공모 안내


※ 지역 혁신기업의 성장력 강화를 지원하는 정부혁신 과제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주요 내용

□ 1월 27(금)부터 3월 7(화)까지 신청서 접수, 4월 최종 2개 대학 선정

□ 대학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추진계획 등에 대한 평가항목 강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대학을 지역 내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공모한다.


 ㅇ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대학 중심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자 3개 부처(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기업입주공간)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역량강화사업 등과 연계·활용하는 공동사업이다.  


□ 정부는 그간 3차례 공모를 통해 총 7개 대학*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사업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에도 네 번째 공모를 실시하여 2개 대학을 신규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1차) 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ERICA, (2차) 경북대, 전남대, (3차) 전북대, 창원대


 ㅇ 공모에 선정된 대학은 필요한 절차 등을 거쳐 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비와 기업입주 공간으로 활용될 산학연 혁신허브의 건축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대상은 기존 공모와 동일하게 대학 및 산업대학(서울 소재 캠퍼스 제외*)이며, 1만㎡ 이상의 사업부지 면적 등 신청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인구 과밀방지 등을 위해 서울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불가(산업입지법 제7조의2)


ㅇ 평가지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개발 타당성(35점), 대학의 사업추진역량과 의지(30점),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기관의 참여 가능성(25점), 지자체의 행·재정적 사업지원 의지(10점) 등 4개로 구성*되며,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대학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추진계획 등에 대한 세부평가항목이 기존보다 강화된다.

   * 이외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하여 수도권‧세종(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균형발전지표 상 상위권 4개 시도 해당)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신청한 사업에 가점 2점 부여


□ 공모 접수는 1월 27일(금)부터 3월 7일(화)까지이며, 접수 기한 내 신청공문(전자문서) 송부와 함께 신청서류 원본을 우편 또는 인편으로 별도 제출해야 한다.


 ㅇ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양식 등은 1월 26일(목)부터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교육부(www.moe.go.kr),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ㅇ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최종 선정결과는 4월 발표할 예정이다.


□ 정부는 “캠퍼스 혁신파크로 선정된 대학들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을 거점으로 지역 내 산업 생태계 조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ㅇ “이번 공모에서도 지역의 우수대학이 참여하여 산학협력 및 창업과 기업성장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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