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성과 점검 및 인증서 수여식 개최

2022-07-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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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3 조간 (보도) 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성과 점검 및 인증서 수여식 개최_.hwpx [1,279 KB]

과기정통부, 2022년도 신규 혁신제품 인증서 수여

출연(기술이전 및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성과 활용한 8개 제품 신규 지정 -

- 기존 혁신제품 지정기업*, 신규 매출 발생 등 긍정 파급효과 -

 

 코위버 2.4TB급 패킷-광 전달망 장치(21.9. 지정), 22년 상반기까지 약 164억원 매출 달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이하 ‘과기정통부’)는 21년 지정한 혁신제품 개발 기업 코위버㈜ 방문하여 그간의 혁신제품 지정 성과 점검하고22년 6월 새로 지정한 8개 혁신제품 개발 기업 인증서를 수여하였다.

 

   ※ 일시/장소 : ’22. 7. 12.(화), 15:00 / 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위버(주) 사옥

 

□ 이번 행사와 더불어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새로 지정된 혁신제품들을 관람하였으며혁신제품 개발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과 혁신을 향한 도전 의지를 격려하였다.

 

 ㅇ 신규 지정된 혁신제품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된 ‘근적외선 분광법 기술을 활용한 휴대용 다채널 뇌 산소포화도 측정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한 ‘데이터 플로우 계층 기반 Zero Trust 보안 솔루션’ 비롯하여,

 

 ㅇ 과기정통부가 지원한 연구개발(R&D) 사업 결과물로 개발된 ‘지능형 자동 가명·결합 솔루션’‘디지털 키를 이용한 스마트 사물인터넷(IoT) 공용차량 솔루션’‘딥러닝 기반의 엣지형 영상 분석장치’‘삼차원(3D) 정보모델을 활용한 교량 및 터널의 BIM 솔루션’‘smart e-Form 엔진 기반 비대면 전자계약 솔루션’,▴‘터보설비 실시간 고장 진단 및 예측 시스템’등 8개 제품이 해당한다.

 

 ㅇ 이들 혁신제품은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되었으며, 혁신제품 지정을 계기로 향후 공공구매 시장에서 매출액이 발생하는 등 시장진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기존에 혁신제품 지정을 받아 동 행사에 참석한 3개 기업의 경우혁신제품 지정 이후 매출이 발생하며 공공부문 납품 이루어지는 등 시장진출에 실질적인 도움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ㅇ 현장방문 기업 코위버㈜의 2.4TB급 패킷-광 전달망 장치’는 21 9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후 22년 상반기까지 약 164억원 가량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대전시청홍성군청한국전력공사 등 지자체 공공기관 납품이 이루어졌다.

 

 ㅇ ㈜브레인유가 개발한 CAI 알고리즘을 이용한 마취심도 측정기’는 21 9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후 22년 상반기까지 6억원 가량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특히 22년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에 신규로 수출 계약을 맺어 3분기 내 수출이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또한국내 상급 종합병원 대상으로 혁신제품의 기술을 활용한 공동연구개발 요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네모의 ▴1회용 인터넷주소(URL)기반의 콜센터 상담 솔루션’은 21 9월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후 22년 상반기까지 4.2억원 가량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경찰청과 외교부 영사콜센터에 납품이 이루어졌다또한연내 공공부문에 추가적인 납품 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번 행사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수여식」에서과기정통부는 ’22년 6월 최종 선정된 8개 혁신제품 개발 기업에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를 수여하였다.

 

 ㅇ 이들 제품은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혁신제품으로 인정되어 정부·지자체 등과의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되며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22년 525억원 규모)의 구매대상이 된다.

 

 ㅇ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구매 책임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구매면책’을 부여*하여, 혁신제품 구매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혁신제품 도입을 촉진한다.

 

    * 조달사업법 제27조제4항 :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ㅇ 과기정통부는 혁신제품이 공공시장으로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정된 혁신제품을 공공기관에 안내하는 등 후속지원을 추진하여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결과물에 민간 기술혁신이 더해져 개발된 우수 제품이 공공조달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수여식 축사를 통해글로벌 공급망이 급변하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등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속에서, 기술혁신이 위기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며,

 

 ㅇ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우수 연구개발(R&D) 성과물을 기반으로한 기술혁신 제품들이 시장에 많이 출시될 수 있도록 혁신제품 개발실증 및 사업화, 공공조달과 연계한 시장진출 등을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ㅇ 이 과정에서 혁신제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연구역량이 함께 향상될 수 있도록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활용한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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