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이에 관세청은 이번에 △「여행자 세관신고」앱(App)을 개발하고 △입국장에 「모바일 자동 심사대」를 설치함으로써, ‘비대면, 하이패스(HI-PASS) 방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 방법을 추가했다.
- ‘여행자의 편의성 향상’뿐만 아니라 감염병 위험 감소 및 정보의 전산 관리 등을 통한 효율적 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행자 세관신고」앱(App)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 입국 전 ‘해외 여행지’에서도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며,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비행기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 ‘여권 촬영’ 한 번으로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다음 입국 시 부터는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존 종이 신고서 제출 시 별도 기재해야 했던항공편명「방문국가」여행기간 · 신고일자 등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예상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단, 정확한 세액은 세관직원의 현품 검사 이후에 확정됩니다.
- 납부세액은 입국 일자의 과세환율 및 추가 반입물품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④ 앱(App)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 없이인터넷 웹(Web)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⑤ ‘영어·중국어·일본어’ 버전도 있습니다. * 단, 신고서 작성은 영어 또는 한글로만 가능
< 여행자의 이용 절차 >
□ 입국 여행자가 ①앱(App)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②해당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시킨 후 통과하면, 세관 신고가 완료된다.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16개), 김포공항(5개) 내 입국장에 총 21개 설치됨
ㅇ 다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여행자에 한해서 현행과 같이 물품검사, 관세납부 등 후속 절차가 적용되는데,
- 이 경우에도 모바일로 신고한 물품 내역이 세관에 사전 등록되므로, 종전에 비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청의 향후 계획 >
□ 관세청은 ‘성실신고 내국인 여행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최적(최저) 세액을 자동계산 후 온라인으로 납부고지하여, 여행자가 통관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올해 말까지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ㅇ 현재, 여행자 휴대품 신고에 적용되는 △간이세율 인하(20%→15% 등), △자진신고 시의 관세감면액 한도 상향(15만원→20만원)을 관세청이 관계부처에 건의해, 관련 관세법(령) 개정작업이 진행 중으로,
ㅇ 내년부터 ‘성실신고 여행자’는 간편한 방식으로 이전보다 낮은 세액을 세관에 납부하고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청은 향후에도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 징수업무를 지속적으로 시스템화하는 한편, 마약ㆍ테러물품 등과 연계된 고위험 인물(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의 검사 체계를 강화하여,
ㅇ 세관에 성실히 신고하는 입국 여행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세관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