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세관신고, 모바일로 편하게!

2022-07-28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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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8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세관신고 모바일로 편하게.hwp [1,687 KB]

   - 8월부터 인천(T2)·김포공항에서 전용통로로 신속 통과... 경품 추첨까지 -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8월 1일(월)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 2곳을 통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은 ‘모바일’ 방식으로도 세관에 휴대품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ㅇ 그 간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입국 시 종이로 된 ‘휴대품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 직원에게 직접 대면 제출했다.

  - 이는 입국 시 마다 반복되는 인적사항 기재 등 여행자의 불편함과 감염병 전파 위험 등의 문제가 있었다.

ㅇ 이에 관세청은 이번에 △여행자 세관신고앱(App)을 개발하고 △입국장에 「모바일 자동 심사대를 설치함으로써, ‘비대면, 하이패스(HI-PASS) 방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 방법을 추가했다.

  - ‘여행자의 편의성 향상’뿐만 아니라 감염병 위험 감소 및 정보의 전산 관리 등을 통한 효율적 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행자 세관신고앱(App)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 입국 전 ‘해외 여행지’에서도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며,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비행기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 ‘여권 촬영’ 한 번으로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다음 입국 시 부터는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존 종이 신고서 제출 시 별도 기재해야 했던항공편명방문국가여행기간 · 신고일자 등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예상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단, 정확한 세액은 세관직원의 현품 검사 이후에 확정됩니다.
    - 납부세액은 입국 일자의 과세환율 및 추가 반입물품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④ 앱(App)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 없이인터넷 웹(Web)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⑤ ‘영어·중국어·일본어’ 버전도 있습니다.   * 단, 신고서 작성은 영어 또는 한글로만 가능


< 여행자의 이용 절차 >

□ 입국 여행자가 ①앱(App)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②해당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시킨 후 통과하면, 세관 신고가 완료된다.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16개), 김포공항(5개) 내 입국장에 총 21개 설치됨

 ㅇ 다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여행자에 한해서 현행과 같이 물품검사, 관세납부 등 후속 절차가 적용되는데,

  - 이 경우에도 모바일로 신고한 물품 내역이 세관에 사전 등록되므로, 종전에 비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청의 향후 계획 >

□ 관세청은 ‘성실신고 내국인 여행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최적(최저) 세액을 자동계산 후 온라인으로 납부고지하여, 여행자가 통관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올해 말까지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ㅇ 현재, 여행자 휴대품 신고에 적용되는 △간이세율 인하(20%→15% 등), △자진신고 시의 관세감면액 한도 상향(15만원→20만원)을 관세청이 관계부처에 건의해, 관련 관세법(령) 개정작업이 진행 중으로,

 ㅇ 내년부터 ‘성실신고 여행자’는 간편한 방식으로 이전보다 낮은 세액을 세관에 납부하고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청은 향후에도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 징수업무를 지속적으로 시스템화하는 한편, 마약ㆍ테러물품 등과 연계된 고위험 인물(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의 검사 체계를 강화하여,

 ㅇ 세관에 성실히 신고하는 입국 여행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세관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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