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줄도 몰랐던 조상 땅을 되찾는다?!
구전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만, 1993년부터 30여 년간 꾸준히 확산되어 온 토지 행정 서비스입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 상속이 되지 않은 땅을 후손에게 찾아 주는 제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어 주인 잃은 땅이 존재해 왔어요. 또 불의의 사고나 재산 관리 소홀 등으로 재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죠.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의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993년 경상남도에서 최초 시행된 이 제도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됐고, 2012년에는 고도화된 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국 시·군·구에서 토지 조회가 가능하게 됐어요.
조상 땅 찾기는 민법(상속편)에 따라서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다면 호주 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했다면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는 ‘온라인 조상 땅 찾기’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사망인(조회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구. 제적등본)에 사망 일자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의 가족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