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최초최고

공영 장례

전라남도 신안군
2007년 5월
조회수 884
좋아요 1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정부혁신은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변화의 과정. 시민 참여 확대, 디지털 기술 활용, 정책의 유연성 증대 등이 주요 요소로 작용. 이러한 혁신은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 구축, 서비스 개선,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 지속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 가능성 모색.

  공영장례는 무연고자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장례 절차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주민들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07년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진정성 있는 운영으로 고인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20250901221454508-74715b.jpg

신안 1004 추모관 ⓒ 신안군

√  개요

 √  탄생



■ 1인 가구 증가로 높아지는 장례 걱정                                            


통계청이 2024년 9월 발표한 <2022~2052년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2년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는 739만 가구(34.1%)였는데, 2052년에는 962만 가구(41.3%)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1인 가구수 증가와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장례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어요.

공영장례가족 관계가 단절되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에게 장례비용 및 장례 과정 일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례의식 없이 시신이 처리되지 않도록 공공(公共)이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 가구를 직접 제공하거나, 이러한 장례의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이를 통해 고인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고, 유가족과 지인 등은 고인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은 무연고 사망자 및 취약계층*입니다. 지원 품목은 장례용품과 장소 임대, 인력 비용 및 화장과 봉안 비용까지 포함되며, 지원 금액은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연고자가 미성년, 중증장애인, 고령(75세 이상)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 등

20250901221610402-1b597a.png
1인 가구 규모 및 구성비 ⓒ 통계청 자료


■ 이웃의 마지막 가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공영장례는 2007년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시작됐어요. 72개 섬(유인도)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에는 당시 장례식장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과 저소득층이 늘어나자 ‘의좋은 섬마을’ 주민들이 가까운 이웃들의 장례 걱정을 하게 됐어요.

이에 신안군은 공영장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7년 5월, 전국 최초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이후 예산 2억원을 마련해 종합 장례지원 체제를 갖추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우리가 교과서에서나 봐왔던 선진 종합복지를 시작하게 되었죠. 

신안군은 공영장례의 시작부터 무연고자의 장례용품과 비용, 운구, 화장까지 장례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비용을 책임졌어요. 시행 당시 지원 대상은 신안군에 살면서 주민등록이 된 사람 가운데 부양자가 없거나 저소득층, 부부 장애인, 가구주가 사망한 모·부자 가구 등으로 신안군 전체 2만1297가구 가운데 150여 가구였어요.
신안군의 공영장례는 그동안 외면하고 보호받지 못했던 저소득층과 무연고자 사망자들의 존엄성을 되찾아 준 의미있는 복지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50901221739899-1d59f0.png



■ 상부상조 공동체 의식 고양 및 사회복지 가치 실현 


신안군의 공영장례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7번의 일부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높이면서 동시에 사회복지 가치를 실현하고 있어요. 최근 5년 간의 공영장례 지원 현황을 보면 총 187명에게 1억6,3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공영장례 지원 제도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제원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한 화장장려금 및 장례 지원을 통해 전통적인 장례문화 인식을 개선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도 가능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공영장례 지원 제도는 주민들 간의 상부상조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 사회의 연대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신안군의 공영장례의 가장 큰 성과는 장례 문화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대부분 장례 문화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을 따르거나 선진국에서 시작된 복지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도입해 적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영장례 제도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낸 장례 문화 제도라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 신안군에서 시작된 공영장례 제도는 우리나라 최초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제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존엄한 삶의 마무리, 보건복지부 공영장례 표준안 발표 


2025년 4월 기준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 15개, 기초자치단체 217개가 되었어요. 2018년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처음 도입한 서울시는 최근 3년간 3,744건의 공영장례 서비스를 진행했고, 공영장례 지원상담센터를 운영 중이에요. 
경기 수원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종교단체와 협력한 공영장례를 도입했어요. 수원시 기독교연합회·수원시 불교연합회·천주교 수원교구·원불교 경인교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고인의 종교에 따른 추모의식이 진행됩니다. 종교가 없는 사망자는 각 종교가 분기별로 추모의식을 담당하고 있어요. 
같은 경기도화성시지역에 있는 협성대 장례지도사 교육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해 추모 의식을 하고 있으며, 또 안양시는 공영장례를 담당하는 민간 봉사단을 발족, 안양시민이 주축이 된 공영장례봉사단인 ‘리멤버’ 회원들이 상주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요.

20250901222227181-519a7f.jpg
종교단체와 협약을 맺은 공영장례 ⓒ 수원시

2024년 2월 보건복지부는 시군구별 공영장례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자체별 공영장례 수행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했어요. 관련 조례가 없는 지자체의 경우 공영장례 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표준조례(안)를 참조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정하는 등 지역별 공영장례 편차를 줄여나가고 있어요. 또 지자체별 예산 편성 현황을 제공해 관련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지자체는 타 지자체의 공영장례 예산 규모를 참조해 연내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