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장 기고] 훈민정음과 특허('20.4.1., 서울경제)

2020-09-24
특허청
조회수 1247
좋아요 16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훈민정음이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된 설문조사 결과, 특허청장 박원주는 훈민정음의 특허 가능성에 대해 논의. 특허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발명이어야 하며, 사회적 약속의 성격이 강한 자모체계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음. '마법천자문' 사건을 통해 글자의 배치가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훈민정음해례본의 과학적 원리도 특허 가능성을 제기. 특허 대상의 범위는 역사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생명체와 컴퓨터 프로그램도 특허가 가능해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새로운 분야의 편입이 예상됨.

0/2000

전체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