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24-05-02

조달청이 삽니다!!

2024-05-01

한·미·일(韓・美・日),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이행 관련 협력의향서 체결

2024-04-30

2023년 하반기 해양수산부 혁신 대표사례 4탄 공유

2024-04-30

<조달청x신용보증기금> 혁신적 조달기업 금융지원·스타트업 육성 강화

2024-04-30

조달청은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2024-04-29

“조달청은 어떤 기관일까?”

2024-04-29

취약계층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국가대표브랜드가 되다

2024-04-24

우리가 쓰는 물, 산업이 된다고?!

정부혁신 어벤져스 활동

2024-05-03

기획재정부 체인저스(구 어벤져스) 6기 발대식 개최

2024-05-03

기획재정부 부총리-어벤져스 5기 오찬간담회

2024-05-02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정부혁신어벤져스 2차 소통 모임

2024-04-25

중소벤처기업부 정부혁신 어벤져스 민간혁신기업(우아한 형제들) 조직문화 벤치마킹

2024-04-19

제2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어벤져스 발대식

2024-03-25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정부혁신어벤져스 1차 소통 모임

보도자료

각 부처가 생산한 정부혁신 관련 보도자료를 공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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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임신 준비 부부라면 이 검사 꼭 받으세요!

임신 준비 부부라면 이 검사 꼭 받으세요!
 - 4월 1일부터 여성(난소기능검사, 초음파검사 13만 원), 남성(정액검사 5만 원)

필수 가임력 검사 국가지원 시작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를 통해 신청,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4월 1일부터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라면,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개 시·도(서울시* 제외)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자체 유사 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시행 중 

해당 사업은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AMH, 일명 ‘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한다.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 가임력 수준을,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알 수 있어 여성건강증진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를 지원하여 전체 난임요인에 약 40%를 차지하는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하다. 

검사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하여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검사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게 된다. 여성 검사비는 13~14만 원(의료기관마다 다름) 중 13만 원을, 남성 검사비는 5~5.5만 원(의료기관마다 다름) 중 5만 원을 환급받는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가임력 검사) 지원 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검사 희망자) →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 가임력 검사 및 결과상담(사업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검사 희망자) → 지급(보건소)

 * 기타 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뢰도 높은 가임력 검사 제공을 위해 필수 전문인력 및 장비·시설을 갖춘 전국 1,051개 산부인과·비뇨의학과 병·의원이 참여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검사를 희망하는 전국(서울시 포함)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e-health.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e보건소 메인 – 정보·알림 – 공지시항 - “참여 의료기관 현황” 검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9만 명에 이른다. 난임부부의 다수는 임신 시도 전 본인의 가임력에 대해 알지 못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임신 계획이 있는 남녀라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를 꼭 받아보길 권장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男 32.2세(13) → 34.0세(23), 女 29.6세(13) → 31.5세(23))에서 혼인 이후에도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면 아이를 가져야지 하며 미루다가, 막상 임신 시도 시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많다*”며, 

< 난임진단자 현황 >         (단위:명)     

구 분201720182019202020212022
210,570227,589224,846225,977247,968238,952
여 성145,258149,219145,549147,072159,204153,216
남 성65,31278,37079,29778,90588,76485,736
남성진단자 비율31.0%34.4%35.3%34.9%35.8%35.9%

 

 “미리미리 가임력 검사를 통해 부부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정부는 앞으로도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더욱 세심히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2.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홍보물(리플릿,포스터)

          3.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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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난임시술 지원 확대’, 난임시술 현장의 의견을 듣다

‘난임시술 지원 확대’, 난임시술 현장의 의견을 듣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난임시술 의료기관 전문가 간담회 (2.6.)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6일(화) 아이를 갖고자 하는 난임부부들의 간절한 소망이 현실이 되도록 돕고 있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경기 지역의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치료를 시행하는 의료전문가 4명과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 등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난임부부가 겪는 신체적·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전국 17개 시·도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중위 180%) 폐지(’24.1월~)


 ** 기존 건강보험 급여 체외수정시술 칸막이(총 16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폐지 및 체외수정 지원 4회 확대 → 신선/동결 구분 없이 총 20회 지원(’24.2월~)


*** 지자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건보적용 후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기준을 건강보험 기준과 동일하게 최대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지원(’24.2월~)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체외수정 급여 적용 확대,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등으로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부부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난임 예방을 위한 가임력 검진 확대 등 추가적인 정책 발굴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오늘 간담회는 난임 부부들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난임지원 정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간담회 개요

            2. 2024 난임시술비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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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이렇게 참은 김에, 금연 어떠세요?” 보건복지부, 금연 행동 실천 캠페인 전개

“이렇게 참은 김에, 금연 어떠세요?” 보건복지부, 금연 행동 실천 캠페인 전개
- 금연이 시작되는 일상의 계기를 보여주는 ‘이참에, 금연’ 광고 5월 1일부터 송출 -
- 금연 시간을 적립하는 대국민 참여형 캠페인 동시 진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올해 첫 번째 금연 광고로 ‘이렇게 참은 김에, 이참에 금연*’ 편을 5월 1일(수)부터 송출하고, 연계하여 ‘이참에 금연타임’을 공유하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일상에서 흔히 있을법한 흡연을 참는 순간(비행시간, 길어지는 회의, 육아 등)을 ‘금연했네’로 관점 전환을 통해 일상에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

이번 광고는 ‘이렇게 참은 김에, 이참에 금연’의 메시지를 활용해, 흡연자가 담배를 참게 되는 일상을 ‘나도 모르게 금연을 시작한 순간’이라고 바꿔 생각해 보는 계기를 통해 금연으로 이어지도록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참에 금연’ 광고는 5월 1일(수)부터 6월 30일(일)까지 2개월간 지상파를 포함해 라디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 온라인, 옥외매체 등 다양한 매체에서 송출한다.

이와 연계해, ‘이참에 금연타임’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된다. 일상에서의 금연 동기 부여를 위해 개인 인스타그램에 ‘이참에 금연’한 시간(담배를 참은 시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인스타그램 태그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족, 친구 등에 캠페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이참에 금연타임’ 캠페인은 5월 1일(수)부터 31일(금)일간 진행되며, ‘이참에 금연’할 수 있는 장소인 고속도로 휴게소, 회의실 등에 포스터를 통해서도 알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금연 캠페인 누리집(nodam.kr)과 금연 인스타그램 계정(@nosmoking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국민 참여캠페인은 LG트윈스와 제주항공이 함께할 예정이다. LG트윈스와의 협업을 통해 5월 한 달간 잠실구장 곳곳에서 ‘이참에 금연’ 메시지와 함께 캠페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주항공 또한 ‘이참에 금연 기내 방송’과 승무원이 알려주는 영상 콘텐츠를 통해 금연 독려에 동참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최근 신종담배의 사용은 증가하는 한편, 흡연자들의 금연 시도는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번 광고를 통해 흡연자가 더 쉽게, 더 자주 금연을 시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라며, “앞으로도 담배규제정책 및 금연지원서비스, 금연광고·캠페인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미래세대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김헌주 원장은 “금연에 관심 있는 흡연자의 금연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이번 광고에서는 맞춤형 금연 메시지를 개발해 전달하고자 했다”라며, “앞으로도 담배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금연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1차 금연광고 주요 장면

        2. ‘이참에, 금연’ 캠페인 포스터

        3. ‘이참에, 금연’ 캠페인 참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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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 2024년도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인상 및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우선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하였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써,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 연도별 ‘재평가율’이란,


 ㅇ (개념)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


 ㅇ (산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과거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누어 산출


 ㅇ (예시) ’88년도 재평가율은 7.982로, ’88년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7.982를 곱하여 ‘23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798만 원을 기준으로 ’24년 연금액 산정



  이와 함께 법령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3.6%, 통계청)을 반영하여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23.10월 기준)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3년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하여, 2023년 32만 3,180원에서 33만 4,8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구분(가구)

’23

’24

증가액(증가율)

노인 단독

323,180

334,810

11,630(3.6%)

노인 부부

517,080

535,680

18,600(3.6%)



  <붙임> 1. 국민연금 연금액 조정 세부 내용

            2. 연도별 물가변동률 및 국민연금액 변동률(’99~’24)

            3. 2023년 기준 재평가연도별 A값 및 재평가율 현황

            4. 국민연금법 등 관련 규정

            5. 주요 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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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2주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의료정보업체 모집


2주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의료정보업체 모집

- 의료기관, 의료정보업체 대상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2.14) -

- 2월 19일부터 2월 29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 시범사업을 통해 개정된 인증기준 검증 및 심사 방법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2월 19일(월)부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는 EMR을 통해서 환자의 진료정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의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로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 (법적근거) 의료법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현행 EMR 시스템 인증은 제품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을 확인 후, EMR 제품에는 제품인증을,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는 사용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다른 정보시스템 간 통신이 가능하고 원활하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특성


 지금까지의 인증제도(1주기: 20.7월~23.6월)는 정확한 환자 확인, 약물 처방 오류 예방, 진료기록 체계적 관리 등 환자 안전과 의료질 제고를 위한 기능성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2023년 현재,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고 국내 EMR 제품 178개 중 136개 제품이 인증받았다.


 최근 의료 인공지능(AI), 디지털치료제 등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표준 의료정보 생성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의 핵심 동력인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해 의료정보 EMR에 표준정보항목을 관리토록 하고, 기관 간 의료정보 교류체계를 갖추도록 제2주기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인증기준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


의료정보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관련 기준 신설 개편(10→20개)

  *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 환자에게 본인의 진료정보 제공 관련 기준 개정

  * 마약류 투약 이력 조회 기준 신설 등


환자안전과 표준의료정보 생성 중심으로 기능성 기준 개편(62개→28개)

   * 환자 안전을 위해 약물알레르기 점검 경고 기준 강화(선택→필수)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내용 반영(14→12개)하여 총 60개 인증기준을 마련



 2주기(25.1월 ~ 27.12월) 인증기준이 시행되면,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 제고로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정보 공유를 통한 중복검사 예방 등 진료연속성이 강화되고 국민은 본인의 의료정보를 활용하여 예방적 일상적 건강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표준 의료정보가 진료시부터 생성·관리되면 신약개발, 의료 인공지능(AI), 임상결정 지원시스템 등 의료정보를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개발도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개정된 인증기준 시행에 앞서, EMR 제품과 의료기관에 개정된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기준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인증기준 보완 및 심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월 14일(수)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정된 인증기준, 시범사업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2월 19일(월)부터 2월 29일(목)까지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장소)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서울 중구 소재)

    * (일시) `24.2.14(수) 14:00∼16:00


 모집 대상은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 정보 교류체계를 갖춘 의료기관 및 의료정보업체 중 희망하는 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 제출방법>

안내자료 및 서식 확인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누리집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누리집(www.khis.or.kr) 알림마당 공지사항


제출처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EMR 기준개발부

   - 신청서는 전자우편으로 제출(이메일 : ehrcriteria@k-his.or.kr)


문의처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EMR 기준개발부(02-6263-8466/8349)


신청 결과는 개별 기관에 통보 예정 (세부 일정 별도 안내)



  권병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표준 보건의료정보의 생성 공유 활용 생태계 구축은 미래의료 및 보건의료 혁신성장의 원동력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EMR 인증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표준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활성화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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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사회서비스 가치 상승(Value-up)을 위한 복지기술 보유기업 공모

사회서비스 가치 상승(Value-up)을 위한 복지기술 보유기업 공모
- 첨단 복지기술제품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기술 실증 및 현장 활용을 지원하는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
- 2월 28일(수)부터 3월 18일(월)까지 복지기술을 보유한 참여 기업 공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신규사업인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 로봇 등 첨단복지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2월 28일(수)부터 3월 18일(월)까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첨단 기술이 결합된 서비스를 지역에서 제공해보고, 기술의 실증 및 현장 활용을 지원함과 동시에 보다 고도화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12월 발표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의 주요 과제인 ‘복지기술 활용을 통한 공급기반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 [12.12일 보도자료 참조]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그간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복지기술 및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다. 단, 기존에 이용된 기술인 경우에도 획기적 개선과 변화를 준 경우를 포함한다. 

지원유형은 ‘비용지원형’과 ‘기회제공형’의 두 가지로, 기술·제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 드는 이용료를 지원받거나(비용지원형) 기업에서 관련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실증기회를 받는(기회제공형) 형태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기업은 보유한 기술의 현장 활용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선정 후 즉시 현장에서 활용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안전성*과 상당 수준의 기술성숙도**(기술성숙도 8이상)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한다.

 * 기술에 대한 안전성 입증,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안전확보계획 제시 필요 

**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최종 선정된 기업은 보유한 기술·제품 등을 사회서비스의 형태로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제공하게 된다. 시범사업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상용화 및 판로개척 등에 활용 가능한 실증결과 확인서와 함께 실증을 거친 서비스 모델을 지역사회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 성과가 우수한 경우, 별도 절차를 거쳐 지역사회서비스 표준모델 반영여부를 검토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19일(화) 18:00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전자우편(kkjy1225@korea.kr)으로 사업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범사업의 세부요건, 지원사항, 신청 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 선정은 서면심사와 대면심사 및 지방자치단체 매칭을 거쳐 이뤄질 예정이며, 기업공모와 동시에 지역의 사업참여 수요를 사전 조사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알림–공지사항–공고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www.kcpass.or.kr)-알림마당-전체공지 

<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공모 일정 > 

공고 및 접수 (2.28~3.19)1차 서면심사 (3월 4주)2차 대면심사 (3월 5주)사업수행 지역 매칭 (4월 1주)최종 선정 (4.12)
선정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평가위원회평가위원회복지부-지자체 -2차심사에서 선정된 기업최종선정 결과 발표

* 상기 일정은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 일정은 공모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권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복지기술과 사회서비스를 접목하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보다 고도화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며, “복지기술이 연구개발(R&D)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지원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개요

<별첨>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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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금일부터 지역 보건소·보건지소의비대면진료 허용, 의료취약지 진료공백 해소

금일부터 지역 보건소·보건지소의비대면진료 허용, 의료취약지 진료공백 해소

정부는 4월 3일(수)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보건소·보건지소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방안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2일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4,798명으로 지난주와 유사하며 그 밖의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4.0% 증가하였다. 4월 2일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133명으로 평시와 유사하게 유지 중이다.

4월 1일 전체 응급실 중증·응급환자 수는 전주 대비 9.1% 증가하였고 전체 408개소 응급실 중 395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다만 4월 2일 중증응급질환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마지막 주 14개소 대비 15개소로 소폭 증가한 바, 앞으로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진료역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진료차질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병원도 비상진료체계를 적극 운영 중이다. 금일 회의에서는 국가보훈부의 비상진료대책 운영성과를 점검했다. 국가보훈부 산하 보훈병원은 전담간호사, 군의관·공보의 등 대체인력을 통해 진료공백 해소 중이며 중앙·광주·대구보훈병원은 진료협력병원, 부산보훈병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보건소, 보건지소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추진

2월 23일부터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되어 있었다. 공중보건의사 파견 개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보건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허용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 단,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보건진료소는 제외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금일(4월 3일)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금일부터 별도 공고일까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환자 대상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으로 보건기관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증원 추진방향

2월 27일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 역량 제고를 위해 2027년까지 3년 간 9개 거점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를 1천 명까지 증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4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 대학 소재 지역의 필수의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대학별 증원규모를 검토하고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수개월 소요 되는 교수 채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별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여 각 대학이 내년 1~2월까지 채용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집단행동 현황

4월 2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 4월 2일 유효 휴학 신청은 2개교 7명, 누적 총 10,355건(재학생의 55.1%), 휴학 허가는 3개교 4명

이상민 제2차장은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과제인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 의지도 확고하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의료계에 구체적인 재정 투입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의료현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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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 개최, 현황점검 및 평가 등 발전방향 논의


보완방안 시행 후 비대면진료 약 19% 증가
- 휴일·야간 시간대 진료건수는 약 163% 증가, 20~30대 비율 증가 -
- 2월 23일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후 일주일 간 전주 대비 16% 증가 -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 개최, 현황점검 및 평가 등 발전방향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0일(수) 1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자문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서울대학교병원 권용진 교수가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보완방안 관련 휴일·야간 실시현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지표,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허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대면진료 보완방안 관련 휴일·야간 실시현황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을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의료접근성 제고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일평균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약 19% 증가(’23.9.1.~’23.12.14. 3,573건 → ’23.12.15.~’24.1.31. 4,264건)하였다. 휴일·야간 시간대의 경우 약 163% 증가하여 평일 주간에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들의 수요, 감기 등 호흡기 질환 환자 증가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휴일·야간 실시현황에 대한 분석이다.

   * 응급의료취약지 추가,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 등은 환자별 추가 분석 필요하여 추후 공개 예정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실시현황(’23년) >

(단위: 건, 개, %)

구분시범사업 본격 시행보완방안 시행
9.1.~9.30.10.1.~10.31.11.1.~11.30.12.1~12.14일평균12.15~12.31.‘24.1.1.~1.31.일평균 (증가율)
비대면 진료 건수113,821102,755102,61156,0143,57379,634125,0434,264 (19.3)
휴일·야간 (전체 대비 비율)8,932 (7.8)9,647 (9.4)7,452 (7.3)3,990 (7.1)28614,706 (18.5)21,337 (17.1)751 (162.6)
실시기관수4,0053,6103,3163,2523,6523,629

  연령별로는 보완방안 시행 전에는 0~9세 비율이 높았으나, 보완방안 시행 이후 20~30대 비율이 증가하였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휴일·야간 실시현황(’23년) >

(단위: 건, 개, %)

구분시범사업 본격 시행보완방안 시행
9.1.~9.30.10.1.~10.31.11.1.~11.30.12.1~12.14일평균12.15~12.31.‘24.1.1.~1.31.일평균 (증가율)
비대면 진료 건수113,821102,755102,61156,0143,57379,634125,0434,264 (19.3)
휴일·야간 (전체 대비 비율)8,932 (7.8)9,647 (9.4)7,452 (7.3)3,990 (7.1)28614,706 (18.5)21,337 (17.1)751 (162.6)
실시기관수4,0053,6103,3163,2523,6523,629

  질환별로는 보완방안 시행 전후 경향이 유사하나, 계절적 요인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휴일·야간 실시현황(’23년) >

(단위: %)

순위시범사업 본격 시행보완방안 시행
9.1.~9.30.10.1.~10.31.11.1.~11.30.12.1~12.1412.15~12.31.‘24.1.1.~1.31.
1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19.2)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18.8)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17.0)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17.2)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18.8)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18.6)
2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12.1)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15.3)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16.7)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16.0)급성 비인두염 [감기](7.4)기타 및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7.1)
3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5.9)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6.1)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5.0)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4.6)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7.3)급성 비인두염 [감기](5.9)

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지표(안) 검토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하여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형을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평가지표(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비대면진료 실시현황 일반 분석, 대면진료 경험자, 거동불편자 등 환자 유형별 분석, 질환별 심층 분석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다빈도 상병에 대해서는 의료 이용과 의료지속성에 대한 분석도 추가로 실시하게 된다.

  자문단 의견 등을 종합하여 평가지표를 확정한 뒤, 시범사업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실시현황과 효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3.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허용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였다.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실시할 수 있으며, 비대면진료 실시기관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안내하고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의료정보-특수 운영기관 정보–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이후 실시 동향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일선 의료현장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1주일 동안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30,569건을 청구하였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76건을 청구하여 총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전주 대비 약 16% 증가하였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소요되기도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4.3.11. 접수분 기준 자료로 기준일에 따라 데이터 변동 가능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과 한시적 비대면 전면 허용 조치를 통해 국민이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라고 밝히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비대면진료 모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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