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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1985년 이래 오랜동안 사용하던 유통기한 표시제가
식품폐기 감소, 소비자 정보제공, 국제적 추세 반영하여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고,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
자료출처: http://www.consumer.or.kr/DR5001/FN5001V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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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서장)] 소비기한을 보고 식품 구매섭취 하세요(한국일보)
[기획기사(식약처)] 이젠 소비기한 따지세요(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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