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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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대학생의 건강과 미래를 응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그외(포스터/웹툰/인포등) 농림축산식품부 23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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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 23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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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자가 사료 제조기술'을 지원합니다
카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 23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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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 23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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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 23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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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 23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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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홍보자료 게시판 긴급점검('23.2.6. 13:00 ~ 22:00)
관리자 23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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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정부혁신 웹사이트 명칭 '혁신24' 변경 안내
관리자 23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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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2 정부혁신 성과 평가 참여 국민평가단 모집
관리자 22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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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국제사회와 공유할 열린정부계획 국민제안공모 실시(`22.10.11.~11.14., 5주간)
관리자 22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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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구 도메인이름(innogov.go.kr) 삭제 안내
관리자 22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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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2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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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2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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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에 맞춘 미리 보는 스마트 산사태 예방 구현
산림청 22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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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2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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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부품 중추를 재활용하여 국가예산 절감
해양수산부 22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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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로 전 국민의 복지서비스 정보접근성 강화
행정안전부 22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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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역학조사에서 감염 네트워크 구축까지,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국토교통부 22년 07월 21일
정부혁신 어벤져스 활동
국립산림과학원 혁신어벤져스 「홍당무」 1차 소통모임 운영
어벤져스 합동워크숍 [통계청x권익위]
항로표지(등대, 등부표 등) 혁신 어벤져스 모임 개최
산림청, 2022년 조직문화 개선 우수기관 1위 선정
기관장과의 조직문화 혁신 토론회 추진
질병청-산림청 정부혁신 멘토링 회의 개최
카드뉴스
가루쌀로 새로운 식품의 미래를 만듭니다
한우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자가 사료 제조기술'을 지원합니다
꿀벌 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농산물 도매시장 정책
'한우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첨단기술과 주소정보의 융합으로 신산업 창출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2편-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1편-
보도자료
각 부처가 생산한 정부혁신 관련 보도자료를 공유해드립니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개발도상국에 공유한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개발도상국에 공유한다
- 과기정통부, 3.21~3.23 3일간 세계은행과 ‘Korea Digital Days’공동 주최 -
- 과기정통부-세계은행 간 디지털 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세계은행*과 3월 21일(화)~23일(목) 3일간 공동으로 ‘Korea Digital Days’ 행사를 주최하여 양 기관 간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한편, 한국의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디지털 혁신 사례와 디지털 신질서 정립 방향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세계은행(The World Bank) : 전세계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사회발전 자금 지원, 기술 원조 등 수행(1944년 설립, 189개 회원국 참여), 우리나라는 1955년 가입 후 1970년 대표이사국 선임
우리나라와 세계은행은 2021년부터 디지털개발 3개년 협력 프로그램(KoDi*)을 통해 한국의 기술개발 사례를 개발도상국에 공유, 데이터 중심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 Korea Digital Development Program, 한국 디지털 개발 프로그램
이번 행사는 Guangzhe Chen 사회기반시설 부총재, Manuela V. Ferro 동아태지역 부총재 등 세계은행 관계자를 대상으로 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뉴욕구상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등 한국의 디지털 정책 비전과 우수 정책을 소개하고, AI·데이터·사이버보안·디지털플랫폼정부 등 한국의 주요 디지털 혁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먼저 이날 행사는 Guangzhe Chen 세계은행 사회기반시설 부총재, Manuela V. Ferro 동아태지역 부총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과기정통부 류광준 기획조정실장이 뉴욕구상을 소개하며,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과 디지털 신질서 정립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허성욱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 ‘AI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 육성’을 주제로 고성능컴퓨팅, SaaS 등 AI 확대를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와 산업별 AI 융합을 소개하고 AI 교육 및 ODA 등 세계은행과의 협력 방안을 공유하였다.
행사 2일차에는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글로벌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AI·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을 발표하며,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환경 구축’을 주제로 사이버보안 정책 모델과 한국의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윤혜정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이 ‘데이터 생태계’를 주제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관련 기회 활용과 격차 해소 방안을 소개하며, 세계은행 주재 폐회식을 통해 행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동 행사는 ‘디지털 혁신이 인류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해야하고, 한국의 디지털 혁신 성과와 신질서 정립 방향을 세계 시민에 공유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에 따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개발 및 원조 사업 등을 시행하는 세계은행 관계자에 한국의 디지털 혁신 성과를 홍보하는 의미가 있다.
아울러, 본 행사 개회식에서 과기정통부와 세계은행 간 디지털 개발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세계은행과 한국의 디지털 정책과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해왔으나, 본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와 방안을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버 보안 등 우리나라가 주력하고 있는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은행과의 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류광준 기획조정실장은 “한국은 디지털 시대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혁신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며, “이번 'Korea Digital Days'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한국의 디지털 정책 성과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을 전세계 시민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며, 함께 잘사는 디지털공동번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3년 03월 23일
행정안전부, 당근마켓·토스·우리은행과 애자일 혁신 전략공유
행정안전부, 당근마켓·토스·우리은행과 애자일 혁신 전략공유
- 3월 14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제23회 워크스마트포럼’개최 -
□ 이용자 수요에 민첩하게 부응하고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애자일 혁신’이 주목받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이 모여 애자일 혁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성공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는 3월 14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애자일 혁신*, 조직의 성공 전략’을 주제로 제23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워크스마트포럼은 공공부문과 기업, 단체, 학계가 만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 2015년에 시작한 후 매번 ‘인공지능 비서’, ‘범용(유니버설) 디자인’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혁신 선도 기관들과 함께 경험을 공유하고 전략을 논의해왔다.
* 애자일 혁신: 일하는 방식 및 정부조직 운영 등을 민첩하고 유연하게 개선하여 복잡·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방안
□ 이번 포럼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정부혁신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하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당근마켓, 토스, 우리은행의 발표가 진행된다.
□ 당근마켓은 성장 원동력이 된 ‘애자일 개발 문화’를 소개하고, 공개와 공유, 자율과 책임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수평적 문화’를 발표한다.
○ 당근마켓은 목적을 중심으로 다양한 직군이 모여 있는 여러 개의 작은 팀(목적조직)을 운영하여 실제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빠르게 구현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소통에 최적화된 협업도구를 활용하고, 매주 전 직원이 구성원 회의(타운홀 회의)에 참석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업무 진행 상황이나 주요 정보를 공유한다.
□ 토스(Toss)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고객 수요를 즉각 반영할 수 있는 애자일 서비스 개발에 대해 발표한다.
○ 개별 과업을 작은 단위로 나누고 이를 맡은 소규모 팀이 신속하게 서비스 개선사항을 찾아 적용하고, 끊임없는 환류(feedback)와 재조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 개선하는 서비스 개발 방식을 소개한다.
○ 이를 위해 모든 정보를 전 직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사결정 체계를 간소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 정부와 같이 거대한 조직규모를 가진 우리은행은 애자일한 조직운영을 통해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신속한 의사결정에 대해 발표한다.
○ 특정 과업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애자일 코어 팀’(ACT)을 만들어,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임무를 마치면 바로 해산하는 조직운영 방식을 공유한다.
○ 또한, 담당자가 바로 최종결정권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한 신속한 의사결정 방식을 소개한다.
□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재난 등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조직의 유연한 운영, 형식주의 타파 등 정부혁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발표에 이어 토의시간에서 애자일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이를 해결한 경험을 공유하고 성공을 위한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애자일 혁신으로 정부의 업무효율성과 문제해결력을 향상을 기대한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사례와 경험을 활용하여 더욱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포럼 생중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23년 03월 15일
바이오헬스 규제개선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규제개선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일(목)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는 지난 2월 28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의 후속대책으로, 정부는 ‘디지털·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 바이오헬스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유망 신산업이며, 백신·치료제 확보 등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지키는 보건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은 ’27년까지 연평균 5.4% 성장 전망(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 보유 등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규모* 대비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이다.
* 세계시장 대비 국내 시장 규모(’21년) : ▴(제약) 1.7% ▴(의료기기) 1.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이에, 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간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7대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 ①혁신적 의료기기 ②혁신·필수 의약품 ③디지털 헬스케어 ④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⑤유전자 검사 ⑥뇌-기계 인터페이스 ⑦인프라
○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혁신적 의료기기
○ (추진배경) 신의료기술 평가유예제도*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 등 혁신적 의료기기의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하였다.
*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2년간 유예하여 비급여로 의료시장 선진입 후 신의료기술의 근거 창출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15.9)
**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의료기기는 유관기관 간 통합심사·평가하여 지정 후 인허가시 최소한의 행정조치(고시 30일)만을 거쳐 의료현장에서 비급여로 사용(’22.10)
- 그러나 융복합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적 의료기기의 보다 빠른 시장 진입과 별도 가치 보상체계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 (사례)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식약처 인허가 건수가 ’18년 4개에서 ’22년 149개로 급증하였으나, 대부분이 기존기술로 판단되어 별도 보상이 어려워 의료기관의 도입 유인 부족
○ (주요 내용) 이와 같은 의료기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선진입 체계를 마련한다.
- 단기적으로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적용 대상의 확대를 검토하고,
- 중·장기적으로는 한시적 비급여로 우선(先) 사용*하고(1~3년), 건강보험 등재 단계에서 의료기술평가**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실증요구가 높고 안전성 우려가 낮은 혁신의료기기부터 단계적 시행(한시적 비급여 등록)
** 건강보험 등재 신청을 위한 절차로 전환하고, 한시적 비급여 이후 의료기술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급여·비급여 또는 현장 사용 제한 여부 결정
※ 시장 先 진입된 혁신적 의료기기에 대한 근거창출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재정 내 가칭「혁신계정」 신설 검토
< 예시 : 혁신적 의료기기의 선진입 체계의 단기(안) >
구분 |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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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심사·평가 | 비침습적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웨어러블 기술 | 기존 + 비침습적 융복합 영상진단, 차세대 체외진단 기술 등 |
신의료 기술평가 | - (대상) 비침습 진단검사기술 - (유예기간) 2년 유예 | - (대상)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 - (유예기간) 2년 +1회 유예 연장 |
- 또한, 전 세계 시장규모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치료기기*가 국내 시장에서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정립한다.
* 전 세계 디지털치료기기 시장 규모 : ’21년5조 원 → ’30년30조 원(한국바이오협회)
- 마땅한 품목분류가 없는 경우에는 한시품목으로 제품을 분류·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여, 신속한 의료기기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기대효과) 이와 같은 혁신적 의료기기의 빠른 시장진입 체계 마련 및 인허가 절차 개선으로, 민간 의료기기 기업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혁신·필수 의약품
○ (추진배경)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허가-평가연계제도** 등 혁신·필수 의약품의 개발 및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 신약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기업을 인증·지원하는 제도(’23.1월 기준, 47개社)
** 식약처 허가완료 전이라도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완료 시, 건강보험 적용 신청 가능
- 하지만 암·희귀질환 치료제 등 필수 의료 강화 및 혁신 신약 개발 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주요내용) 암·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품목허가(식약처)-급여평가(심평원)-약가협상(건보공단)’을 동시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필수의약품은 원가 보전 신청접수 상시화 등을 통해 상한금액을 신속하게 인상**할 계획이다.
* 대체 약제가 없으나 개선 효과가 충분한 약제에 한함
** 국가필수의약품의 원가 보전 신청 접수 상시화(현재는 연 2회) 및 조정신청 약제의 신청서류 간소화 등 추진
< ‘품목허가-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안) >
- 또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비대면 임상시험가이드라인*과 혁신 신약에 대한 적정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유형을 세분화***하여 제약기업의 혁신 신약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비대면 임상시험 시장은 ’21년 88억 달러에서 ’26년 142억 달러 규모로 매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Medi-Tech Insights)
** (예시) 위험분담제 확대, 보건안보 차원에서 국산 원료 사용 우대 등
*** (현재) 별도 유형 구분 없음 → (개선안) 일반·벤처·외국계 기업
○ (기대효과) 이를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의약품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디지털 헬스케어
○ (추진배경) 바이오헬스 시장은 제약·의료기기와 같은 전통적 보건제조산업뿐 아니라, 인터넷 기술(IT)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인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 ’20년1,520억 달러 → ’27년5,090억 달러(연평균 18.8%, Global Industry Analysts)
○ (주요내용) 환자 동의 시, 의료기관이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제3자에게 개인 의료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 마련을 추진한다.
* 현재는 본인 동의에도 불구, 의료기관이 제3자에게 개인 의료데이터 직접 전송 불가(의료법 제21조)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全 분야 전송요구권 도입 예정이며, 의료정보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도 병행 추진
- 또한, 현행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지침)’의 가명처리 규정 및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을 법률로 규정하고, 바이오헬스 데이터에 특화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IRB’)*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건의료데이터 안전한 활용체계를 구축한다.
* Institutional Review Board(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
** 주요 내용(안) : ▴가명처리 데이터 활용 연구의 IRB 심의 기준·방법 ▴공용IRB 이용 대상 ▴공동IRB 운영 시 IRB 선정방식·비용 분담 방법 등에 대한 안내
- 의료접근성 향상 및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한다. 재진환자 및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되, 도서·벽지·재외국민·감염병 환자 등 의료취약지·사각지대 환자를 우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그 외에도,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기대효과) 이러한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건강 향상 및 개인정보 보호라는 대원칙 하, 디지털 헬스케어 신(新)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 (추진배경)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치료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재생의료기술 발전으로 바이오의약품 시장 내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점유율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바이오의약품 시장 내 첨단바이오의약품 점유율 : ’22년10% → ’30년약 30%(재생의료진흥재단)
○ (주요내용) 희귀·난치질환자를 비롯한 보편적인 치료 기회 확대 및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추진한다.
- 단기적으로 고위험 임상연구 심의절차를 개선*하여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가칭)재생의료시술 도입과 임상연구 대상 질환**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현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검토·심의·의결 → 식약처 검토·승인 (개선) 연구자 동의 시, 위원회·식약처 검토 동시 개시
** 현재는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난치질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그 밖에 난치질환 등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첨단재생바이오법」 제2조제4호)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결과를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 「약사법」에 따른 ‘임상시험은 연구목적·연구대상·제출자료 등 상이하여, 임상시험을 대신하여 임상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없음
- 또한, 서로 다른 품질·안전기준 때문에 활용이 어려운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8) 이전 채취한 인체세포 등을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 (기대효과) 이와 같은 혁신적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안전성이 확인된 치료법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통해, 희귀·난치질환 극복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유전자 검사-BMI-인프라
○ (유전자 검사)소비자 직접 시행(이하 ‘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 인증제* 시행(’22.7)에 따라 국내 DTC 유전자 검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DTC 유전자검사는 검사 정확도, 결과 해석 및 전달 적절성, 개인정보 보호 방안, 사후관리 등 검사역량을 인증받은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수행 가능(생명윤리법 제49조의2제2항)
- 이에 따라 용어와 제도 설명 중심으로 구성된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지침)을 소비자와 검사기관이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검사결과의 올바른 활용을 도울 예정이다.
<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지침)’ 주요 개정내용(안) >
(검사 결과의 한계(예시)) ’체내 특정 영양소 농도 검사 결과‘는 실제 영양소 농도가 아니라, 영양소 농도가 평균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과도한 영양 보충제 섭취 주의
(결과 전달 시 유의사항) 결과와 함께 유·무상의 상품 권유·제공하는 경우 과학적 근거 필요
- 또한 DTC 유전자 검사 정보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하여,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소비자 교육용 콘텐츠도 제공할 계획이다.
○ (BMI) 뇌 신호로 기기를 조작하는 BMI(Brain Machine Interface) 기술은 신체기능의 보조·대체를 넘어, 운송·여가·국방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성이 큰 미래 유망 기술*이다.
* BMI 시장규모 : ’22년17.4억 달러 → ’30년61.8억 달러 (Grand View Research, ’22)
- 다부처 협의체·민간 자문단 구성 및 BMI 특화 IRB’* 가이드라인(지침) 마련 등으로, 전주기적 BMI 기술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 Institutional Review Board(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
○ (인프라)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초기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 나노의약품 등 신기술 적용 의약품 개발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초기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현재) 신기술 의약품 개발 회사 경험, 인력 부족으로 임상시험 등 진입 어려움(개선) 기술개발(R&D) 코디·제품 맞춤형 사전상담 실시, 평가 가이드라인(지침) 제공 등 전문적인 규제지원
- 연구중심병원* 기술개발의 실용화 수익이 기술개발에 재투자되어 새로운 기술의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술산학협력단 설치 등 선순환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 연구중심병원의 기술이전료 연평균 성장률은 34.6%(’13년~’19년)로 공공연(2.4%), 대학(16.4%) 대비 각각 14.4배, 2.1배 수준(한국보건산업진흥원, ’21)
** (현재) 기술개발(R&D) → 기술사업화 수익 → 대학 산학협력단 (개선) 기술개발(R&D) ⇄ 기술사업화 수익
- 마지막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생산품목* 및 입주기업 임대제한**을 완화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현재) 단지 내 개발 제품 → (개선) 본사가 단지 내 위치한 경우, 외부 개발 제품도 가능
** (현재) 입주기업 매매·임대 제한 → (개선) 공동연구 수행 등 필요한 경우 임대 허용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바이오헬스는 저성장 시대 미래먹거리 산업이자,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말하며,
○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신시장을 창출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바이오헬스 규제혁신으로 예상되는 변화
<붙임2>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인포그래픽
<붙임3>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카드뉴스
<별첨>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23년 03월 13일
2023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추진 계획
2023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추진 계획
- 신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분야 신속 추진 -
- 취약계층 보호 및 필수 서비스 제공 확대로 약자복지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새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에 따라 그간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와 2023년 규제혁신 추진 계획을 밝혔다.
○ 윤석열 정부 이후 보건복지부는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중장기 검토 과제 등의 개선 대안을 찾기 위해 집중 논의하였고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해 현장 간담회, 토론회 등을 집중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규제혁신 성과를 달성하였다.
< 2022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주요 성과 >
◈ 국가유공자의 기초연금 지급 범위 확대(2022.7월)보훈 보상금 일부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약 1.5만 명 신규 수급)
◈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부담 완화(2022.8월)재산공제 확대, 자동차 보험료 축소, 실거주 목적의 주택에 금융부채가 있는 경우 보험료 산정 시 공제하도록 하여 보험료 부담 완화(약 547만 세대 보험료 인하)
◈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 마련(2022.10월)혁신의료기기 신청부터 의료현장 진입까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390→80일)
◈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2022.12월)연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추고, 재산기준도 과세표준액 합계 5.4억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
□ 2023년에 보건복지부는‘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중심으로 7개 핵심분야**의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발표(2023.3.2)
** ①혁신적 의료기기, ②혁신·필수 의약품, ③디지털 헬스케어, ④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⑤유전자 검사, ⑥BMI(Brain Machine Interface), ⑦인프라
○ 이 외에도 신약 신속 등재, 사회보장급여 관할지 신청 제한 완화 등 신규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신규 규제혁신 과제는 ▴신산업 활성화 9건, ▴지방시대 실현 9건, ▴투자·일자리 창출 44건, ▴규제 샌드박스 1건,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2건 등 5개 분야 65개 과제*이다.
* 국무회의 의결, 2023년도 규제정비 종합계획(2023.2.28.)
□ 보건복지 분야는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여 새로운 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한다.
○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기업대상 부지 분양 이후 임대를 금지했으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등 임대 필요성이 있는 입주 기업에 한하여 임대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입주기회를 제공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와 공간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 제약사에서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 시스템을 통해 평가업무 단계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급여기준 검토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 지자체가 지역의 구체적 상황 등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복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사회보장급여 관할지 신청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역아동센터가 10인 미만으로 운영되면 보조금 지급이 중지되지만, 농어촌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는 10인 미만으로 이용 아동 수가 감소하더라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산·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散紛)장은 국민 선호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 미비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산·바다 또는 특정구역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분을 허용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 국민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개선하여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이면서 개선효과가 충분한 약제를 평가할 때, 신약을 신속하게 등재하기 위해 식약처의 허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평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동시에 진행하여 환자의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 야간에 발생하는 경증환자 상담 제공 및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해약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로 야간시간대 경증환자에게 복약상담, 의약품 사용 안내 등을 통한 보건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 또한, 미혼부의 자신의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지급절차 개선 및 건강보험 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하여 미혼부의 경제활동과 양육을 지원한다.
□ 마지막으로 규제 샌드박스와 신산업 규제혁신 등에 따른 규제혁신 제도 이행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제약산업계의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도입(2012년) 당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인증 유형별 맞춤형 인증 및 지원을 통해 다양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방향에 따라 국민의 생명·안전에 최우선을 두면서 신산업 활성화, 사업장 현장 애로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 분야의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3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신규 과제
23년 03월 13일
국가기술자격 시험 결과 피드백 서비스, 2022년 OECD 주관 공공부문 혁신사례 선정
국가기술자격 시험 결과 피드백 서비스, 2022년 OECD 주관 공공부문 혁신사례 선정
- 전 세계 고용노동 관련분야 19개 선정 사례 중 한국 사례로는 유일
- 빅데이터 기반으로 과목별 득점 결과, 교육훈련 과정, 일자리 정보 등 맞춤형 정보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이하 ‘공단’)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결과 피드백 서비스’가 2022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OPSI(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는 2011년부터 전 국가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혁신사례를 공모(Call for Innovation)해 선정․발표하고 있다.
2022년 공모에는 전 세계 94개국 1,084건의 혁신사례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선정된 고용노동 관련분야 19개 사례 중 한국 사례로는 유일하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결과 피드백 서비스는 연간 280만여 명의 응시자와 58만여 명의 합격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 응시자 및 합격자 수는 2022년 기준으로, 매년 변동 가능
개인이 응시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과목별 득점 결과와 함께 유사 분야 자격과 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한다. 불합격자에게는 보완할 부분과 향후 시험 일정 및 교육훈련 과정 등 정보를 제공해 지속적인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한다.
2021년 10월 측량기능사 등 3개 종목 시범 적용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등 2개 종목을 추가해 2만 2천여 명 대상으로 제공했다. 2025년부터는 서비스 범위를 전 종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어수봉 이사장은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해외에서 인정받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 운영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혁신사례 선정 결과는 OPSI 홈페이지(www.oecd-opsi.org/innovatio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년 03월 13일
「안심상속」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된다
「안심상속」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된다
- 4대사회보험 보험료 환급액, 어선 보유 여부도 조회 가능 -
□ 행정안전부는 3월 3일(금)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서 4대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도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 이로써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종류가 총 19종으로 확대되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이다.
○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로 2022년까지 약 124만 명(누적)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 3월 3일부터 상속인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4대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별도 조회절차 없이 확인 가능해진다.
○ 그간 상속인이 납부의무자(사망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4대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환급금 고지․안내를 받지 못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이번에 통합조회가 가능해지는 재산의 종류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어선(漁船) 소유 내역’도 추가되었다.
□ 그동안 행안부는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상속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 2015년 6종을 시작으로, 꾸준히 서비스를 확대하여 이번에 추가되는 2종까지 총 19종의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 (2015년, 6종 도입)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2017년, 3종 추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2018년, 2종 추가) 건축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2020년, 3종 추가) 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2021년, 2종 추가)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2022년, 1종 추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라며, “국민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3년 03월 02일
“상생과 연대 방식의 이중구조 개선” 모델 첫 제시
“상생과 연대 방식의 이중구조 개선” 모델 첫 제시
-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 조선업에서 첫 결실! -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
□ 적정 기성금 지급, 에스크로 결제 활용 등 원·하청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 약속
2023. 2. 27.(월) 오전 10시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상생 협약은 지난해 10.17.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조선업 원·하청 사용자가 참여하여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날 체결식에는 조선 5사 원청사 대표 및 협력업체 대표(각 5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 김두겸 울산시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은 법적 강제나 재정투입만으로는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하여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현장에서 구현된 첫 사례로,
종전의 중앙 단위 사회적 대화 방식과는 달리, 전문가가 논의의제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이해 당사자는 이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상호 설득과 조율의 과정을 거쳐 실천가능한 과제에 대해 합의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조선업은 그간 원·하청 간 상호 신뢰가 필요한 업종이었음을 감안할 때, 그 의미가 크다.
상생 협약은 전문을 포함하여 총 8장(章)*, 27개의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현장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과제에서부터 조선업의 발전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과제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 원·하청 상생을 위한 자발적인 협력, 공정과 연대의 실천, 원청과 협력업체의 상생협력 도모, 인력의 유입-육성-유지 시스템 구축,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색, 조선업의 상생협력 체제 구축, 조선업 발전을 위한 장기과제, 이행평가 및 정부 지원
특히, 원청의 적정 기성금 지급 및 하청의 임금인상률 제고, 에스크로 결제 제도*의 적극적 활용 등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원·하청이 이중구조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은행 등 제3자 감시 하에 묶여진 계좌를 의미, 원청이 하청에 기성금 지급시 인건비 항목을 에스크로 계좌에 이체하고 하청이 종사자 대상 임금 지급시 원청 확인 후 지급
상생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원청은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청은 임금인상률을 높임으로써 원하청 간 보상 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➋원하청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숙련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여, 용접 등 특정 공정에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적용하고, 정부는 지원방안을 병행하여 실효성을 제고한다.
➌원하청은 에스크로 결제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예방한다.
➍원하청은 상시적인 업무에 재하도급(물량팀)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재하도급을 프로젝트 협력사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
➎하청의 보험료 성실 납부를 전제로, 원청은 하청의 보험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는 연체금의 면제,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오늘 협약은 끝이 아닌 시작으로, 앞으로 정부는 이번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협의회로 발전시키고,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업종별 이중구조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다른 업종으로의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체결식에 참석한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오늘날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1위의 위치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협력업체들과 함께 노력해왔기 때문이며,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의 뜻을 깊게 새겨 상생 협약을 적극 실천하겠다.”라고 밝히며, “내국인 채용 확대 등 정부의 선제적인 조선업 인력난 해소 노력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무덕 현대중공업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동형이엔지 대표)은 “이번 협약의 계기로 협력업체의 경영이 정상화되어 소속 근로자의 임금·복지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는 등 조선업이 매력적인 일자리로 자리잡아 청년·고령자들이 조선업계에 적극 유입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는 이중구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며, “이미 노조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중구조 문제는 법적·강제적 접근보다는 이번 상생 협약처럼 이해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스스로 해법을 모색하여 이를 실천하는 상생과 연대의 방식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 공정거래, 산업 등을 포괄하는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4월중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오늘 조선업 상생 협약이 이중구조 대책의 마중물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3년 02월 28일
’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 집니다
’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 집니다.
- 자동신청 제도 최초 도입, 본인 인증수단 추가, 상담인력 증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금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하도록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한편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는 자동신청 동의 관련 내용 포함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 해 809명에서 890명으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장려금을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년 0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