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식약처)] 이젠 소비기한 따지세요(문화일보)

2023- 05- 16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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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기획기사(20230516).pdf [298 KB]

2023년 1월부터 식품 포장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되기 시작함. 이는 38년 만의 변화로, 유통기한은 판매 가능 기간을 의미하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먹을 수 있는 기한으로 오해해 많은 음식이 버려짐.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서 보관 기간이 늘어나고, 올해까지는 두 기한이 혼용됨. 식품업체와 소비자들이 새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이 설정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의 인식 개선을 위해 소통 강화 계획. 연간 1조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 기대.

유통기한 보다 연장된 개념의 소비자 중심 소비기한 표시제 

과학적 근거로 설정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을 섭취하고,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식품 폐기량을 감소하여 탄소중립과 환경보호에도 기여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

정부혁신.JPG


자료출처: http://www.consumer.or.kr/DR5001/FN5001V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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