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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부터 새롭게 바뀌는 것들!
식품등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과학적인 근거로 식품의 섭취가능 기한을 명확히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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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식약처장)] 2023년 새롭게 도입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연합뉴스TV)
[기고(부서장)] 소비기한을 보고 식품 구매섭취 하세요(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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