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바다 수산자원 금어기 금지체장 안내

23년 03월 03일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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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와 금지체장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어미와 어린물고기의 포획을 금지함. 모든 국민, 특히 어업인과 낚시인은 이를 준수해야 하며, 금지 어종은 다시 놓아줘야 함. 위반 시 어업인은 징역형 또는 벌금, 비어업인은 과태료 부과됨.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불법어업 신고는 1588-5119.

금어기와 금지체장 안내. 대구 35cm, 살오징어 15cm, 감성돔 25cm, 참문어 전남·경남 5.24~7.8, 주꾸미, 낙지, 참홍어 42cm, 꽃게 6.4cm, 갈치 18cm, 개서대 26cm, 키조개 18cm, 쥐노래미 20cm, 넙치 35cm, 농어 30cm, 민어 33cm, 볼락 15cm, 붕장어 35cm, 조피볼락 23cm, 참돔 24cm, 청어 20cm.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