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재산조회 한 번에 신청하는 법

23년 03월 06일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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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사망자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 안내, 행정안전부 관련 정보 제공, www.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가 남긴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도 가능함. 행정안전부 제공.

신청 장소는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에서 가능.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 제2순위인 부모와 배우자, 제3순위인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대리인, 후견인도 포함.

행정안전부에서 조회 가능한 재산에는 토지, 금융 자산, 세금, 예금·대출·보험·증권, 건축물, 국세·지방세, 어선, 자동차, 이륜차,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포함됨. 한 번에 신청 가능.

조회 결과 확인 방법: 금융거래, 국세, 연금은 각 개별기관의 문자 안내에 따라 확인, 4대 사회보험료는 20일 이내 처리. 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는 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 가능, 7일 이내 처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사망자 재산조회 간편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