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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위원회 신설 시 일몰제가 적용된다

2023-05-0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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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앞으로 정부위원회 신설 시 일몰제가 적용된다.pdf [275 KB]

 앞으로 정부위원회 신설 시 일몰제가 적용된다


  - 5월 9일(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 5년 이내 존속 기한 설정, 2년마다 존속 타당성 등 점검



□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후 자동 폐지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는 4월 27일(목)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 일부개정 공포안이 5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3년 11월부터 시행된다. 


□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일몰제 적용) 기존에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만 존속기한이 설정됐다. 이에 따라, 존속기한이 없는 위원회는 필요성이 감소하더라도 폐지되지 못하고 이른바 ‘식물위원회’로 남아있었다. 


□ 앞으로는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따라서, 모든 위원회는 존속기한 이후 자동 폐지된다. 

  ○ 만약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소관위원회의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또한, 존속기한과 관계없이 2년마다 모든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포함한 존속 여부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이를 통해 필요성이 감소하거나 회의실적이 저조한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책자문위원회 활용)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있던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격상하여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에 공통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

  ○ 각 부처에서는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법 제·개정을 통해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부처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는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23년 11월까지「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정책자문위원회규정」개정안 등 관련 법령을 마련하여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한창섭 차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위원회 신설은 최대한 억제하여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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