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기반 로봇배송 확산을 위해 민・관 전문가 협력체 본격 가동
- 2023-09-22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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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기반 로봇배송 확산을 위해 민・관 전문가 협력체 본격 가동
- 9월 22일(금), 주소기반 자율주행로봇 협의체 첫 회의 개최
□ 앞으로는 자율주행로봇의 이동에 필요한 경로에 주소정보를 반영하여 주요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2일(금), 건국대 서울캠퍼스에서「주소기반 자율주행로봇 협의체」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로봇 대표기업와 관련부처*, 유관기관, 학계 등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소기반 자율주행로봇** 서비스 확산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 관련부처: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 주소기반 자율주행로봇이란 : 주소정보 기반으로 구축한 실내·외 로봇 이동경로 및 접점(출입구, 사물주소 등)을 사용하여 배송하는 자율주행로봇
□ 행정안전부는 주소기반 로봇배송서비스 도입을 위해 2020년부터 전국 7개*지역에서 실증 진행을 통해 개선사항 도출과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 7개 지역: 서울(송파구, 건국대),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 아울러, 건물의 모든 출입구, 경사로, 계단, 출입문의 종류 등 주소정보 지능화를 통해 이동체별(로봇, 사람, 차량 등)로 꼼꼼한 경로안내가 가능하도록 주소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 협의체는 주소기반 로봇 기반시설 확산에 협력하고,「주소지능정보 전문가포럼」을 통해 주소기반의 로봇배송 활성화를 위한 과제연구도 수행할 예정이다.
□ 아울러 로봇배송 상용화를 위해 관련 규제가 빠르게 해소되고 있는 만큼, 지능화・고도화된 주소정보는 사람과 로봇이 서로 위치를 확인하고 소통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 활용 확산을 통해 연간 3조 3천억 원 규모의 비용편익 창출과 오는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주소정보산업 육성을 목표로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22~26)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
○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2026년까지 주소정보 기반시설을 2배 이상 확충하여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을 통해 주소정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날 행정안전부는 건국대 내에 구축된 주소정보 인프라를 적용한 로봇배송 상용화 서비스 시연회를 함께 실시한다.
□ 송정아 주소생활공간과장은“정부와 기업, 학계 등과 적극 소통하여 국민에게 새로운 로봇배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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