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앞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24시간 내내 일대일로 집중관리한다.
- 2019-04-16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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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미만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나와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하여 집중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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