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정부, 유관기관 통합 지원한다
- 2024-04-02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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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1차 정부합동 설명회 개최에 이어 권역별 순회 설명회
ㅇ 정부 상담창구 일원화(통합번호 1511-3213)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환경규제를 새로운 수출 증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2일 오후 중소벤처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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