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 유출 등 경제안보 침해행위 국경에서 차단
- 2024-01-05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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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 유출 등 경제안보 침해행위 국경에서 차단
-관세청, 기술침해 물품 국경통제 확대 및 한·미·일 국제공조 통해 총력 대응
ㅁ 관세청은 '24년 국경단계에서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 유출 차단을 강화해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우리나라의 선도분야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철강 등에 대한 경쟁국의 기술탈취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은 우리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ㅇ 또한 전략물자 관련 국제규점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는 첨단기술 적용 군수품, 이중용도품목 등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ㅁ 그동안 관세청은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핵심기술이 내재된 제조장비, 핵심부품 등의 수출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ㅇ 특히 지난 5월에는 관세청 최초로 첨단기술 유출 시도를 적발하여 해외 경쟁업체의 부당이득 6,600억원 상당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첨단기술 해외유출 적발 사례(’23.5.31. 언론보도) >
■㈜포스코가 특허 등록하고 국가 첨단기술로 지정된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에어나이프 7대(58억원 규모)를 해외로 수출 또는 수출하려한 일당 5명 적발
■수출 예정인 에어나이프 3대를 압수하여 해외 철강사의 부당이득 최대 6,600억원 차단
ㅇ 또한 지난 11월에는 국제제재로 인해 수출이 통제된 반도체 장비를 정부당국의 허가없이 불법수출한 업체를 적발했다.
- 이후 적발된 업체의 대표는 미국의 제대 대상 기업에 반도체 기술을 이전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특별지정제재대상(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명단에 포함되기도 했다.
ㅁ '24년에는 그간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침해 물품 및 전략물자에 대한 국경통제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외 기관들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ㅇ 국제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여 전략물자를 우회 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기술인력들이 교육이나 시현 등의 방식을 통해 해외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를 수사하는 등 단속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신속한 기술유출 적발과 수사를 위해 지난 11월 출범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참여기관*들과 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관련 당국과 국제공조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 관세청 및 법무부·산업부·과기부·중기부·외교부·대검찰청·경찰청·특허청·국정원 등 10개 기관
ㅁ 관세청은 첨단기술 해외유출과 전략물자 수출통제 회피 행위는 우리의 경제안보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만큼, 기술침해 사실을 확인할 경우 관세청 「기술유출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ㅇ 기술유출 피해신고는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밀수신고 등)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5번으로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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