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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단체와 협의회 구축

2024-01-08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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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8 관세청,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단체와 협의회 구축.hwp [279 KB]

관세청,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단체와 협의회 구축

- 관세청, 1.8.(월) 서울세관에서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방지 협의회' 발족

- 두나무, 빗썸코리아 등 주요 가상자산 유관 단체와 함께 공조 방안 논의


ㅁ 관세청은 1월 8일(월)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대 가상자산사업자와 이들 간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ㅇ 동 협의회는 유관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지속되는* 가상자산 연계 불법외환거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 관세청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단속 실적: ('20) 2건, 208억원 → ('21) 11건, 8,268억원 → ('22) 15건, 5조 6,717억원 → ('23) 21건, 1조4,568억원

  ** (유형) ①가상자산 구매자금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②가상자산 구매자금 휴대반출 신고 위반, ③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④가상자산 구매자금 해외예금 미신고, ⑤제3자 지급


ㅇ 가상자산의 제도권 내 편입*에 앞서 유관 단체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 '23.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24.7월 시행 예정)

 

ㅁ 관세청은 그 첫걸음으로 8일 서울세관에서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방지 협의회」 1차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4.1.8() 10:00~11:30 /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

 

 참석기관 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 두나무빗썸코리아코인원코빗스트리미,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총 8개 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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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관세청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대응 현황 및 수사 사례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무역 관련 의심거래 소개협력 방안 논의


 ㅇ 이날 관세청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관세청의 가상자산 관련 외환 범죄 대응 현황과 수사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수출입업체들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 거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위험요소들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ㅇ 논의한 주요 사례로는 해외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외화를 인출하여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유형3), 국가 간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하여 송금한 사례(유형1), 수출입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지급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례(유형3) 등이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외환거래 적발 사례 >

 

 

 

 

사례1 ()은 일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하여 현지 현금자동입출금(ATM)기기 이용하여 외화 인출 후 동 자금 거래소에 지급(285억원)하면서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

 

사례2】 () 국내에서 해외 원정도박꾼들로부터 송금의뢰 받은 도박자금 160억원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해외 전송 후 현지에서 외화 출금·전달하는 방법으로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영위

 

사례3】 에이(A)는 수출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영수하려면 관계서류를 갖추어 사전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함에도 홍콩 금제품을 수출하고 가상자산으로 약 5천억원 상당을 영수하면서 한국은행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



 ㅇ 가상자산업자들은 그동안 가상자산이 국내 업체의 횡령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위주로 점검해왔으나 앞으로는 무역 관련 불법 거래 차단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하면서,


 ㅇ 우범 거래의 효과적 포착을 위해 관세청이 적발한 수출입 관련 가상자산 악용사례를 향후 지속적으로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ㅁ 관세청은 "불법 해외 송금뿐만 아니라 관세 탈루나 자금 세탁, 재산 국외 도피 등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ㅇ "특히 유관단체와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서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등의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선량한 일반 국민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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