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4-02-01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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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201 2024년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hwp [1,632 KB] 240201 (붙임1)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hwp [124 KB] 240201 (붙임2)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카드뉴스.pdf [6,893 KB]
2024년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 관세청,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
- 수출입 기업 지원, 납세자 편익 증진 등 무역원활화 및 국민권익 보호
ㅁ 관세청은 국민과 수출입 기업들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알림·소식>통합자료실>자료실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ㅁ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마련('24.7.1. 시행)
ㅇ 납세자(기업)가 본인의 과세정보를 관세사 등*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기업의 무역데이터 활용률을 제고해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 본인, 관세사, 세무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 기존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으로 제한(민간기업 제외)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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