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2024-05-0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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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배포즉시보도).pdf [161 KB]

□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7개 직종에 한하여 허용하는 취업 비자 


□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 및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이하였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습니다. 

- 이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 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채용 전제 교육 프로그램 확대, 첨단항공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등 

**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 지원규모 확대, 자녀 학자금 등 직원 복리후생 지원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등


□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범운영 시행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하여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항공산업계의 인력 애로 해소, 생산 확대와 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수인력 양성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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