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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안전은 더 강화하고, 원료 심사는 신속하게

2024-08-21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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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21.(수) 보도참고자료] 건강기능식품 안전은 더 강화하고 원료 심사는 신속하게.hwpx [850 KB] [24.8.21.(수) 보도참고자료] 건강기능식품 안전은 더 강화하고 원료 심사는 신속하게.pdf [862 KB]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기준·규격을 강화하고, 심사 절차를 신속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821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섭취 시 주의 사항추가하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심사 시에는 새로이 제출된 자료만 심사하도록 재심사 절차합리적으로 개선했다.

 

* (영양성분 원료 2) 비타민 B6, 비타민 C

(기능성 원료 7) 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 가수분해물, 테아닌, 클로렐라

**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 및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매년 실시(‘17~)

 

󰊱 건강기능식품 원료 기준·규격 강화 및 제조기준 확대(기준 및 규격 개정)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 사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원료 8에 대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섭취 시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한다. 또한 기능성 원료별로 특정 연령층, 의약품 복용자 등이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정보*추가하여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 (예시) 은행잎추출물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수술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통해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검토하여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양으로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구아검/구아검 가수분해물, 클로렐라 일일섭취량재설정하고, 중금속 일일 노출량을 고려하여 구아검/구아검 가수분해물 규격을 2.0 mg/kg에서 1.0 mg/kg으로 강화한다.

 

현재 테아닌은 L-글루타민과 에칠아민으로만 제조가 가능했으나, 보다 다양한 원료와 방법으로 테아닌을 제조할 수 있도록 L-글루탐산* 에칠아민도 원재료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제조방법신설한다.

 

* L-글루타민을 Glutaminase 효소로 분해한 것

** 테아닌 제조기준 확대()

 

구분

현행

개선

원재료

L-글루타민, 에칠아민

L-글루타민, 에칠아민

L-글루탐산, 에칠아민

제조방법

의 원재료를 glutaminase 효소 반응시켜 정제, 농축 후 주정으로 결정화하여 제조하여야 함

의 원재료를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경우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의 원재료를 glutaminase 효소 반응시켜 정제, 농축 후 주정으로 결정화하여 제조하여야 함

의 원재료를 정제, 농축 후 주정으로 결정화하여 제조하여야 함

,의 원재료를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경우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 기능성 원료 재심사 절차 간소화(기능성 원료 인정 규정 개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재심사 시 동일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전 심사결과를 인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심사가 가능하도록 기능성 원료 심사 중단*된 때로부터 2년 이내재심사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심사 완료된 자료는 인정하고, 심사하지 않은 새로운 자료만 심사하도록 개선한다. 이로 인해 다양한 제품신속히 개발될 수 있게 된다.

 

* 심사기관의 신청서류 반려, 영업자의 자진취하 등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등의 개정이 건강기능식품안전관리 강화 물론 관련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국민안전최우선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맞춰 기준규격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102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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