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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통위, 이동통신 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 업무협약 체결(10.18)

2018-10-19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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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 업무협약 체결 자료(10.18).hwp [42 KB]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은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 KT(대표이사 황창규), LG유플러스(대표이사 하현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회장 이석환)와 10월 18일(목) 이동통신 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 행사 개요>

 (일시 및 장소) ’18. 10. 18.(목) 14:30, 이음센터

 (주요 참석자)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하성호 SKT 전무, 이원준 KT 실장, 박형일 LGU+ 전무,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상근부회장

 (협약 내용) 이동통신분야 통신서비스 다발분쟁유형에 대한 해결기준 합의


 방통위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최근 1년 간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과 통신사업자 고객센터에 접수된 다발민원 등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많았던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분쟁 유형을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ㆍ소비자단체ㆍ법조계ㆍ학계ㆍ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을 통해「이동통신분야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합의한「이동통신분야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가입ㆍ이용ㆍ해지의 3단계에 따라 12개의 분쟁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분쟁해결을 위한 필수구비서류 및 해결기준을 담고 있다.

  

 오늘 합의된 피해구제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동통신사 약관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고삼석 상임위원은 “오늘 발표하는 피해구제기준은 우리 국민들이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가장 불편을 많이 겪는 청약철회, 중요사항 미고지, 부가서비스 유료전환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번 협약식이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세심히 살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식 이후 고 상임위원은 ‘ICT 시대의 이용자 토크콘서트’에 패널로 참석하여 현장에서 일반 시민, 문화·공학·정책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ICT 기술의 발전과 이용자 상생방안에 대하여 직접 소통하고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제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웹툰작가 문지현, 아마존 인공지능 전문가 장석재 SA(Solutions Architect), 한국언론진흥재단 오세욱 선임연구위원 등 ICT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역할의 변화에 대한 강연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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