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물류마비, 바닷길에서 해결책을 찾다!

2022-09-27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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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7 [적극행정] 부산항 물류 마비, 바닷길에서 해결책을 찾다!.hwp [220 KB]

         - 관세청,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개 선정ㆍ포상 -


□ 윤태식 관세청장은 9월 27일(화, 14:00~14:30)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 수행하여 환적화물 물류비용 절감과 해양 플랜트 수출 지원 등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둔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ㆍ포상했다.


 ㅇ 적극행정 사례는 총 38건이 제출되었고 ‘적극행정 국민탐사단’과 내부 예비심사를 거쳐 10건이 선발되었으며,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 최우수작으로 부산세관 수출입물류과의 “부산항 물류 마비, 바닷길에서 해결책을 찾다!”가 선정됐다.


 ㅇ 화물연대 파업으로 부산 항만 간 환적화물 육로운송이 막힌 상황에서 국제 무역선을 활용한 해상운송 절차를 마련하고 환적컨테이너에 대한 담보제공을 면제하는 한편, 보세운송 신고절차를 항만 터미널 간 반출입으로 간소화했다.


  - 이러한 적극행정으로 화물연대 파업기간 항만 터미널에 쌓여 있던 환적 컨테이너 1,481 TEU*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물류적체를 해소하여, 한국 해운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령하기도 했다.


   *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 20피트(6.096m) 길이의 컨테이너 


□ 우수작으로 선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보세공장에서 제작한 해양플랜트*의 안전성 확인(진수)을 위해 수심이 깊은 외항으로 보세운송하고 추가 작업이 가능하도록 해상 장외 작업절차를 마련하여 기업의 비용절감 및 적기 수출을 지원한 사례


   * 해저에 매장된 석유, 가스 등을 탐사ㆍ시추ㆍ발굴하는 장비, 자력운항 불가


 ② 러시아로 수출된 차량 및 부품이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 러시아로 반입되지 못하고 국내로 재수입되면서 발생한 관세ㆍ내국세 등 91억 원을 면세조치하고, 외국항(독일ㆍ네덜란드)에서 발생한 창고 보관료를 지원*하는 한편, 국내 창고에서 임시보관 하도록 조치한 사례


   * 코트라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 화물 보관 특별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창고 보관료 일부를 지원받음(1,000만원)


□ 윤 청장은, “상반기에 코로나19 지속, 화물연대 파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수출과 통관물류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기존 관행을 탈피한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민간부문 수출 지원 및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했다.”고 언급하면서


 ㅇ “공로가 큰 직원에게 표창장, 포상금, 특별승급과 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행정을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급변하는 대내외 교역환경 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각에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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