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도입됩니다.

2022-08-26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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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9월 1일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한다고 발표함. 제주무사증 재개 이후 외국인들의 입국 불허와 무단이탈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제주도와 관광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결정함. K-ETA는 112개 무사증 입국 국가에 적용되며, 제주무사증 국가인 23개국은 제외됨. 제주도 관광객 감소 우려를 고려하여 조치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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