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시스템을 활용한 변호사시험 석차 조회 서비스 시행

2022-08-2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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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2년 8월 29일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석차를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행함. 민원인은 본인인증 후 석차를 확인하고 출력 가능. 기존에는 정보공개청구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회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7~10일이 소요되어 불편함이 있었음. 법무부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선진화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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