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한다
- 2022-09-07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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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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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 2022. 9. 7.(수) | 배포 일시 | 2022. 9. 7.(수) 10:00 |
담당 부서 | 기획조정실 | 책임자 | 과장 | 이순일 | (044-203-2251)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홍승모 | (044-203-2254) |
공공부문,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한다 |
-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도 문화예술 범위에 포함 - 국제회의 유형에 ‘기업회의’ 추가, 국제회의시설 범주에 ‘지원시설’ 포함 등 - 9. 7. 문화‧관광 분야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관련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을 포함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 소관의 8개 법률 개정안이 9월 7일(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 확대 이외에도, ‘문화예술’ 정의가 확장되고,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인 국제회의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 주요 법률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장애예술인지원법」,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장애예술인지원법 제9조의2)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도록 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제2항)
문화예술의 일반적 정의와 함께 게임·애니메이션·뮤지컬을 문화예술의 예시로 추가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새로운 예술영역·장르의 발현에 유연한 대응 가능해져
문화예술 정의에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을 새롭게 넣어 장르를 열거하되, 문화예술의 일반적 정의를 함께 기술해 새로운 예술영역·장르의 탄생, 예술의 융·복합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문화예술은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로 정의됐다.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규정함으로써 특정 장르가 문화예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하는 예술의 속성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인 국제회의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
국제회의 주최기관 중 기업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업회의**’는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과 문화를 바탕으로 개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크다. 이번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회의산업법)」 개정에서는 그러한 기업회의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업회의를 국제회의의 한 유형으로 명시했다.(관광진흥법 제3조)(국제회의산업법 제2조제1호)
* 국제회의 주최기관별 현황(2020, 한국관광공사) : 기업 15,262건(50.6%), 공공 5,272건, 협회 3,711건, 학회 3,194건, 정부 991건
** 기업회의 : 기업이 주최하는 비즈니스 목적의 회의로, 동일 기업 내 회의, 기업의 그룹사 내 회의, 고객사·사업제공자 등의 관계 간에 개최되는 회의를 의미(UNWTO, 2008)
또한, 국제회의 시설의 범주에 기존에 규정하고 있던 ‘부대시설*’ 외에도, 국제회의와 연계해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을 포함, 국제회의시설의 융․복합화 추세에 대응한다. (국제회의산업법 제2조제3호)
* 부대시설 : 국제회의 개최와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전문회의시설(영 제3조제2항), 전시시설(영 제3조제4항)의 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 주차시설, 음식점시설,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
** 지원시설 : (회의·전시시설 및 부대시설을 제외한) 국제회의와 연계하여 서비스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이용 가능한 비즈니스 라운지, 상담실 등 회의 지원 및 서비스 공간
그 밖에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하는 경우 등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근거가 담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광진흥법」은 공포한 날, 「국제회의산업법」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법률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업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 문체부 소관 본회의 통과 개정 법안 목록
담당 부서 | 기획조정실 | 책임자 | 과장 | 이순일 | (044-203-2251) |
<총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홍승모 | (044-203-2254) |
<문화예술 | 예술정책관실 | 책임자 | 과장 | 이정은 | (044-203-2711) |
진흥법> | 예술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고영진 | (044-203-2712) |
<장애예술인 | 예술정책관실 | 책임자 | 과장 | 이정은 | (044-203-2711) |
지원법> | 예술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윤봉수 | (044-203-2724) |
<국제회의 | 관광산업정책관실 | 책임자 | 과장 | 김명진 | (044-203-2881) |
산업법> | 융합관광산업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영학 | (044-203-2879) |
<음악산업 | 콘텐츠정책국 | 책임자 | 과장 | 안미란 | (044-203-2461) |
진흥법> | 대중문화산업과 | 담당자 | 사무관 | 조영권 | (044-203-2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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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 문체부 소관 본회의 통과 개정 법안 목록 |
연번 | 법안명 | 주요 내용 | 시행 |
1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ㅇ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창작물 우선 구매 의무화 규정 신설 ㅇ기본계획에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포함 | 공포 후 6개월 |
2 | 문화예술 진흥법 | ㅇ문화예술정의에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을 넣어 장르를 열거하되, 문화예술의 일반적 정의를 함께 기술하여 새로운 예술영역·장르의 발현, 예술의 융·복합화에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 ㅇ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의 현실화를 위한 근거 마련 ㅇ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폐지 | 공포 후 6개월 |
3 | 관광진흥법 | ㅇ국제회의에 ‘기업회의’를 포함하여 용어의 정의 범위 확대 | 공포한 날 |
4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ㅇ국제회의에 ‘기업회의’를 포함하고, 국제회의시설에 ‘지원시설’을 포함하는 등 용어의 정의 범위 확대 ㅇ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사항으로 ‘국제회의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추가 | 공포 후 3개월 |
5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ㅇ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근거 신설 | 공포 후 6개월 |
6 | 공연법 | ㅇ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의 수립주기를 매년으로 명시 ㅇ기본계획에 공연예술인(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한다)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 공포 후 6개월 |
7 | 점자법 | ㅇ점자교육기관 지정 조건에 「점자법」 제12조에 따른 점역·교정사를 갖춘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추가 | 공포 후 6개월 |
8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ㅇ온라인비디오물 유통 주기의 축소, 등급분류 대상 증가 등에 따라 업계 진흥을 위해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 참고 | 공포 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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