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업계 CEO 간담회 개최
- 2022-06-15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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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세 진정에 따른 면세점 업계 회복 지원 노력 강화 -
□ 윤태식 관세청장은 6월 15일(수, 14:30~16:00) 서울본부세관에서면세점 업계 최고 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번 간담회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영업 정상화에 힘쓰고 있는 면세점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 그간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면세산업 지원을 위하여 재고면세품 내수판매, 특허수수료 분할납부·납기연장, 무착륙 관광비행시 면세품 판매 허용 등의 정책을 적극 펼쳤으며,
ㅇ 올해 3월에는 면세점의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를 허용*하여 이르면 7월경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내보세판매장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 운영 지침」(’22.3.23.) 시행 (면세점이 해외 거주 외국인에게 온라인으로 국산품을 판매)
□ 간담회에 참석한 면세점 업계 대표들은 관세청의 지원 정책이 코로나19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를 표시하였고,
ㅇ 다만, 아직 국가 간 여행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함을 호소하면서,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원조치의 연장을 요청하였다.
ㅇ 또한, 우리나라 면세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세계 면세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면세한도(현행 600불) 상향 및 품목별 한도 개선, 특허기간(현행 5년) 연장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다.
ㅇ 또한, 참석자들은 면세산업 수익성 악화의 주된 원인인 송객수수료* 과당경쟁에 대한 문제 인식도 공유하였다.
* 면세점이 면세점 방문 여행객을 모객한 대가로 여행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윤청장은 과도한 송객수수료와 관련하여 공정한 경쟁으로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면세점 업계의 자정노력을 당부하고 필요시 정부 차원의 관련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플랫폼 개발, 해외배송 인프라 구축 등 업계 차원의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22.1월)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 허용 발표 (’22.3월)「시내보세판매장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 운영 지침」시행(’22.3.23.)
□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ㅇ 앞으로, 우리 면세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면세점 업계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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