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발표(2022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
- 2022-10-05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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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 -
□ 관세청은 10월 5일(수, 10:00~12:00) 서울세관에서 윤태식 관세청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여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요 >
* 관세행정 발전 기본방향 및 제도개편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관세청 최고심의기구
- [시간/장소] 10.5(수) 10:00~12:00 /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
- [참석자] 관세청장, 중소기업중앙회장, 경제단체 등 각계 민간전문가(총23명)
-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관련 논의
□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대책은
ㅇ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약 3만8천건(’22.상반기)의 해외직구 민원 및 전자상거래 업계 간담회(’22.8.31)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ㅇ '국민편의 제고',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제도·인프라 정비' 등 4개 분야 20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10:00~12:00) >
□ 서울세관에서 진행된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ㅇ 윤 청장은, “해외직구·역직구가 건수 기준 우리 전체 수입의 87%, 수출의 75%를 차지하고, 우리 국민의 2천만 명 이상이 해외직구를 이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 “이번 대책은 금년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약 3만8천건의 해외직구 관련 민원과 전자상거래 업계 간담회(’22.8.31)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마련되었다”고 설명하였다.
ㅇ 아울러, “이번 대책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통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마약·총기류·유해 식의약품 등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들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 “'민-관 합동 전자상거래 무역 지원단' 신설·운영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등 주요 현안 후속조치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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