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신청기간 운영

2023-02-21
보건복지부
조회수 329
좋아요 0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지금+신청하세요.pdf [478 KB]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신청기간 운영(2.21.~3.10.)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장비 확산에 맞춰 2월 21일(화)부터 3월 10일(금)까지 대상자 10만 가구 발굴을 위한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연결을 도와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게이트웨이(태블릿PC, 레이더센서), 화재·활동량·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

 ○ 그간 1·2차 장비 설치로 2022년 말 기준 서비스 대상자는 전국 약 20만 가구이며, 올해 10만 가구 분의 3차 장비를 추가 설치해 총 30만 가구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또는 침대에서 낙상 등의 응급상황을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다.

 ○ 해당 서비스를 통해, 2022년 한해 동안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총 2만 4천여 건의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하게 파악하여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 이번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신청기간 동안 독거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나 그 보호자는 행정복지센터((구)동사무소)나 시·군·구 지역센터(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으며,

 ○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초지자체장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 보건복지부 이윤신 노인정책과장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지역사회 내 안전한 생활을 효율적이며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며,

 ○ “집중신청기간을 통해 상시 보호가 필요한 많은 분이 신청하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리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청 창구는 열려있으니 많은 신청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개요
          2.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홍보 포스터
          3.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현황

2023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IoT 기반 비대면 돌봄 기기 지원 확대가 추진됨. 보건복지부의 주도로 진행되는 이 과제는 고령자 및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목표로 함. 이를 통해 비대면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각 기관의 정부혁신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각 기관들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0/2000

전체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