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2018-09-12
전라남도 화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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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hwp [5,290 KB]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해 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227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지자체의 시스템에서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유니세프가 각 국의 지자체와 협력해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사업으로 유니세프가 인증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는 아동 친화적인 자치법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아동청소년 의회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화순군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후 유니세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아동·청소년 의회,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옴부즈퍼슨) 등의 활동을 통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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