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사) 7월 1일부터 소규모 공사장,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상(사회적가치 실현)

2018-10-0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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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공사 산재보험 당연적용(사회적가치 실현).hwp [49 KB]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기존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 밖에 있던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했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 후, 개인주택 공사장, 식당 등에서 일하다 다친 근로자 총 8명이 산재인정을 받았다. (8월8일 기준)



https://news.joins.com/article/2274842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08153000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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