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사) 고교·대학생 현장실습생 22만명에 산재보험 적용 확대(사회적가치실현 확대)

2018-10-0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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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확대(사회적가치 실현 확대).hwp [104 KB]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대학생 16만명에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직업계고에서 4년제 및 전문대학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111044079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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