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방사청, 절충교역 37년만에 전면 개편, 산업협력으로(2018.06.26.)
- 2018-10-05
-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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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절충교역의 개념을 전환한다. 유·무상 논란을 방지하고 국방재정 효율화를 위해 절충교역 무상원칙을 폐기하고 사업별로 산업파급 효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절충교역 추진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 둘째, 정책중점은 방산기술 획득에서 방산육성 및 방산부품 수출로 전환하고 절충교역이라는 명칭도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산업협력 국내 방위“산업”과 외국 방위“산업”간의 중장기적인 대규모 “협력”이라는 의미(Industrial Cooperation)'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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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가치축적(Banking)*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과 글로벌 방산기업이 충분한 협력기간을 갖고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핵심부품을 제작하여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써 국내외기업 간 장기간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사전 가치축적을 한 국외기업이 한국으로부터 사업 수주를 받을 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 *사전가치축적이란 외국기업이 기본사업 기본사업(main contract)란 절충교역 의무를 발생시키는 방위력개선사업 등을 의미과 관계없이 국내기업과 협력한 실적을 추후 절충교역 가치로 인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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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무기체계 해외구매 시 도입 되는 무기체계 부품의 일정비율을 국산부품으로 조달하는 산업협력 쿼터(Quoter)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국내업체가 자연스럽게 기술을 획득하는 동시에 우리 군은 해당 무기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방산육성과 고용 창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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