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사) 고객응대 근로자, 이제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18-11-06
- 고용노동부
-
784
-
0
대기업 임원이 비행기 여승무원을 폭행한 일명 '라면 상무' 사건('13.4월), 주차요원의 무릎을 꿇린 '백화점 모녀' 사건('15.1월) 등
소위 "甲"의 횡포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고객을 주로 상대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고객응대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장해 예방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제 고객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폭행 등의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18.10.18.부터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갑질 방치한 사장님, 1000만원 과태료 문다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917871
'갑질 피해' 노동자 외면하는 사업주 과태료 1000만원 http://www.fnnews.com/news/201810161649180615

-
각 기관의 정부혁신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각 기관들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