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사) 직업소개업 영업규제 완화로 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확대
- 2018-11-06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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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식품접객업 일부 업종에 한정해 직업소개사업 겸업금지, 유료직업소개소 시설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직업소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을 사회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료직업소개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민간 고용서비스의 경쟁 활성화, 직업소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식당도 직업소개소 겸업 가능 https://www.sedaily.com/NewsView/1S5XOQUCE5
음식점·위탁급식·제과점 사업주도 직업소개업 겸업 가능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1016MW15145164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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