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사) 민간기업, 공공기관의 여성 고용비율 및 여성관리자비율 지속 증가
- 2018-11-06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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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전문위원회>는 '18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분석 결과를 31일 발표하였다.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mative Action): 전체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 300인 이상 지방공사,
공단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근로자 및 관리자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하여 고용 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
'18년 총 2,146개사의 여성 고용비율은 38.18%, 관리자비율은 20.56%로, 제도가 시행된 '06년 대비 각 7.41%p, 10.34%p 증가하였다.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는 여성 고용 촉진과 저출산 극복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고,
대기업, 공공기관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12년간 여성 고용 비율 꾸준히 증가…OECD 국가 대비 ‘미흡’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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