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 등, 규제를 혁신한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8월 2일 시행

2022-07-27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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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정부 기관으로, 국민의 문화 향유와 체육 활성화, 관광 산업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문화유산 보호와 전통문화 계승, 체육 인프라 확충, 관광 자원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부서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7. 27.(수) 09:00

배포 일시

2022. 7. 27.(수) 09:00

담당 부서

관광산업정책관

책임자

과장

김명진

(044-203-2881)

 

융합관광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학

(044-203-2879)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 등규제를 혁신한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8월 2일 시행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 완화국제회의집적시설 대상 범위 확대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국제회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국제회의집적시설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합지구 활성화 위해 지자체지역 관광업계 등 현장 수요 부응한 규제 합리화

 

  국제회의산업은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이미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호텔쇼핑 등 연관 산업에 끼치는 파급효과도 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다.

 

  이에 문체부와 지자체는 국제회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8 이후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부산역시에 복합지구 5곳을 지정했고 복합지구 내 숙박시설통시설 등 적시설 26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01c0cd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71pixel, 세로 375pixel

 

  현재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요건은 시행령에 따라 ▲ 전문회의시설, ▲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 1개 이상의 국제회의집적시설(숙박규모점포공연장 등), ▲ 교통시설·교통안내 체계 등 편의시설▲ 400만㎡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시행령」 제13조의1항 제2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 개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이 전년도 기준 5천 명 이상 또는 직전 3년간 평균 5천 명 이상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난 2년간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가 급감*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복합지구 추가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실적으로 복합지구로 지정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2020마이스(MICE)산업통계]: 19년 790,949명 → ’20 28,244명(96.4% 감소)

 

  또한 집적시설 종류와 규모가 한정*되어 있어 국제회의 개최에 실질적으로 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집적시설로 지정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이에 문체부는 관련 규제적 요소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 제4조 제1~3관광숙박업(100실 이상), 대규모점포공연장(500석 이상)

 

 감염병 확산 시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 외국인 참가자 수 탄력적 적용, 

 국제회의집적시설 대상 범위 확대

 

  먼저코로나19 등의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률」상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요건 중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에 관한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인 수를 계산할 때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가중치를 곱해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관광숙박업 시설 중 4성급 또는 5성급 호텔업의 경우에는 객실 보유 기준을 ‘10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 공연장의 경우에는 ‘500석 이상에서 ‘300석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흥과 발전을 위해 집적시설로 지정될 필요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급성과 국민적 요구를 감안해 문체부가 규제 혁신 5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선정해 추진한 것이다. 특히 국제회의산업 현장의 정책적 요구를 제도 개선으로 발 빠르게 반영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후속으로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으로 반영하는 가중치와 집적시설 추가 대상 시설 등의 사항을 확정해 관련 고시를 조속히 제·개정하겠다연내 복합지구와 집적시설 지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해 지역 국제회의산업 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조문 대비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책브리핑제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pixel, 세로 33pixel     

 

 

붙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조문 대비표

 

신ㆍ구조문 대비표

        

      

 

 

제4조(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와 규모) 법 제2조제8호에서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와 규모) ----------------------------------------------------------------------------------------------------------.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로서 10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

  1. ----------------------------------------------------- 100실(「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4성급 또는 5성급으로 등급결정을 받은 호텔업의 경우에는 30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5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장

  3. 「공연법」--------------------------- 300석 -----------------------

  <신  설>

  4.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13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의2(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이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기준 5천명 이상이거나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년간 평균 5천명 이상일 것 <후단 신설>

  2. --------------------------------------------------------------------------------------------------------------------------------------------------------------------------------. 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에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의 수는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의 수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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