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인권 침해와 비위 근절해 스포츠 윤리 강화한다
- 2022-08-11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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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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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 2022. 8. 11.(목) 09:00 | 배포 일시 | 2022. 8. 11.(목) 09:00 |
담당 부서 | 체육국 | 책임자 | 과장 | 정태경 | (044-203-3111) |
<총괄> | 체육정책과 | 담당자 | 서기관 | 이정희 | (044-203-3119) |
체육인 인권 침해와 비위 근절해 스포츠 윤리 강화한다 |
-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8월 11일부터 시행, 건강한 스포츠 환경 조성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8월 11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 시행으로 ▲ 체육인 징계 이력 확인 제도 확대, ▲ 승부조작 가담 체육인 제재 강화,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공정성과 건전성 강화, ▲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 성과평가 실시, ▲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의무화, ▲ 체육지도자 자격 제도 정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건강한 스포츠 환경을 만든다.
체육계 인권침해·비위 근절 위한 징계 이력 확인 제도 범위와 대상 확대
체육인 징계 이력 확인 제도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체육계 인권 침해와 비위를 근절한다. 이는 작년 2월 범정부 합동 대책으로 발표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앞으로는 징계 이력 확인 대상에 학생 선수가 포함된다. 징계 정보 수집범위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와 국군체육부대 등 국가 소속의 운동부에서 받은 징계도 포함된다.
체육회 등*의 장이 채용계약(재계약 포함) 체결 시 징계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도 현행 체육지도자에서 선수와 심판, 임직원까지로 추가된다. 이를 통해 체육계 전반에 대한 징계 이력 확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육계의 인권 침해와 비위를 근절하는 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운동경기부(학교 운동부 포함)
승부조작 가담 체육인(전문체육) 국내외 경기대회 출전 금지 등 제재 강화
현재는 프로스포츠, 실업팀 등 전문체육 분야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경기단체 임직원이 승부조작에 가담했을 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승부조작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국내외 운동경기 대회 출전 금지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체육진흥투표권 1인당 판매 상한액 규정 등 발행 사업의 공정성, 건전성 강화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수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 사업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구매자 1명에게 판매할 수 있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상한액(10만 원)을 정하고 이를 초과해 판매하는 자에게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을 부과한다. 구매자도 10만 원을 초과해 판매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면 안 된다.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10만 원을 초과하는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행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문체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매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위반 행위 사례, 판단 기준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스포츠토토코리아)가 아닌 자의 스포츠베팅 사업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 상향된 포상금은 8월 11일(법 시행) 이후 신고・고발되는 건부터 지급한다.
아울러 2025년 7월부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 운영한다. 현재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는 계약기간인 2025년 6월 말까지 운영한다. 공공기관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수행하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사업 발전 방안 시행과 함께 불법 스포츠도박과 스포츠베팅에 대한 과몰입․중독 등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 성과평가 법적 근거 마련, 지원 사업 내실화 도모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4년부터 성과평가를 운영했으며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가 결과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수용도를 높여 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매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성가평과 결과를 받아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는 지역 체육을 진흥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재정 상황이 열악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이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조례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의할 예정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역주민 개방 공립대학 체육시설 개수 및 보수 비용 지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공립대학 체육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공립대학이 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 또는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 해당 시설의 개수 및 보수 비용의 30%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도핑 방지 교육 확대 등 체육지도자 자격 제도 정비, 실효성 낮은 규제 철폐
체육지도자 자격 제도를 정비하고 실효성 낮은 규제도 철폐한다. 국가자격인 체육지도자 자격 중 일부 종목의 명칭을, 국내외 명칭과의 통일성을 갖추고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도핑 방지 인식을 높이기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도 도핑 방지 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2023년 1월 1일 체육지도자 자격 검정부터 적용된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의 가중 처분 시, 기한 산정 기준도 명확히 했다.
* ‘공수도 → 가라테’, ‘리듬체조 → 체조’, ‘스노우보드 → 스노보드’, ‘인라인롤러 →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 소프트테니스’
서울올림픽대회 체육시설 입장료 부과 시 문체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관련 주최단체의 경기 개최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 등 실효성이 낮은 규제는 폐지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스포츠 인권 보호 대책과 지역체육 진흥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 건강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개정 법령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체육 현장과 계속 소통하고 나아가 우리 국민과 체육인의 스포츠권을 실현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민체육진흥법」 주요 개정 내용
<총괄, 체육진흥투표권> | 체육국 | 책임자 | 과장 | 정태경 | (044-203-3111) |
| 체육정책과 | 담당자 | 서기관 | 이정희 | (044-203-3119) |
<지방체육회 운영지원> | 체육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장지원 | (044-203-3117) |
<국민체육진흥기금 성과평가> | 체육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한지혜 | (044-203-3124) |
<체육인 인권 보호> | 체육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현정 | (044-203-3115) |
<체육지도자 자격 제도> | 체육국 | 책임자 | 과장 | 강민아 | (044-203-3131) |
| 체육진흥과 | 담당자 | 사무관 | 조규일 | (044-203-3130) |
<도핑 방지 교육> | 체육협력관 | 책임자 | 과장 | 김경화 | (044-203-3161) |
| 국제체육과 | 담당자 | 사무관 | 하정식 | (044-203-3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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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 「국민체육진흥법」(2022. 8. 11. 시행) 주요 개정 내용 |
□ 추진 경과
ㅇ 스포츠 폭력 및 비위행위 체육인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공정성, 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 제18760호, ‘22. 1. 18./’22. 8. 11. 시행)
ㅇ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화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신설을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제18808호, ’22. 2. 3./’22. 8. 11. 시행)
ㅇ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정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대상 확대 등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2. 8. 11.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ㅇ 징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대상에 학생 선수가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징계 정보 자료 요청 대상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을 추가함(법 제18조의13제1항 및 제2항)
ㅇ 체육회등*의 장이 채용계약 체결 시 징계정보관리시스템의 징계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을 체육지도자(현행)외 선수, 심판, 임직원으로 확대함(법 제18조의13제4항)
*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운동경기부
ㅇ 체육회, 경기단체 등은 승부조작에 가담(법 제14조의3 위반)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문체육선수등*에 대해 국내외 운동 경기 대회 출전 등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법 제14조의4 신설)
*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ㅇ 체육진흥투표권을 1명에게 판매할 수 있는 총금액은 1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의무화(법 제30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시행령 제37조제3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제5항은 20만 원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판매자가 10만 원을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55조제2항제2호 신설, 시행령 별표 5)
ㅇ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위반 행위 조사권 신설 및 조사 거부 등 행위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0조의2, 제55조제1항제2호 신설, 시행령 별표 5)
ㅇ 2025년 7월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에 위탁운영하고 발매금액의 10%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운영비로 취득함(법 제25조 및 제28조)
- 운영비의 비율을 정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비용, 예상매출액 및 예상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시행규칙 제37조)
ㅇ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법 제18조제3항)
ㅇ 공립대학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해당 체육시설의 개수, 보수 지원(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 말까지 전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법 제22조의3)
-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계정관리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등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시행령 제23조의4)
ㅇ 체육지도자 자격 관련 제도 정비(시행령 별표 및 시행규칙 별표 개정)
- 가라테, 소프트테니스 등 일부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 종목 명칭 및 자격검정 시험과목 명칭 변경*(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 시행규칙 별표 1)
* 체육지도자 자격 종목 및 검정시험과목 변경사항
개정 전 | 개정 후 |
공수도 | 가라테 |
리듬체조 | 체조 |
스노우보드 | 스노보드 |
인라인롤러 | 인라인스케이트 |
정구 | 소프트테니스 |
- ‘도핑방지교육’을 일부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서 모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의 필수 이수 항목으로 확대 운영*(시행령 별표4)
* (현행) 1‧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과정, 건강운동관리사,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연수과정 → (확대)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
-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시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처분 기준 명확화(시행규칙 별표 2, 별표 4, 별표 5의2)
ㅇ 그밖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관련 불필요한 규제 폐지
- 서울올림픽대회 개최를 위해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한 입장료 부과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 승인 절차 폐지(법 제36조제5항 삭제)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관련 주최단체의 경기개최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 폐지(시행령 제36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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