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 민간 체육인 위원으로서 참여한다

2022-08-26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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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부 기관으로, 국민의 문화 향유와 체육 활성화, 관광 산업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문화유산 보호와 전통문화 계승, 체육 인프라 확충, 관광 자원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부처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8. 26.(금) 09:00

배포 일시

2022. 8. 26.(금) 09:00

담당 부서

체육국

책임자

과장

정태경

(044-203-3111)

 

체육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조현성

(044-203-3112)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 민간 체육인 위원으로서 참여한다

- 8. 26.~10. 5.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박보균 장관, 이하 문체부)는 민간 체육 전문가의 정책 참여를 늘리고 체육인과 함께하는 스포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스포츠본법 시행령」 개정()을 마련하고, 10월 5()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정과제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의 세부 과제인 ‘체육인이 참여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로 개편’에 따른 것이다.

 

 민간 전문가를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위원과 공동위원장으로 위촉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스포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중앙행정기관 15곳의 장관급 위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 전문가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이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무총리가 스포츠 정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민간위원 중 국무총리와 함께 활동할 공동위원장도 위촉한다.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에도 민간위원 참여

 

  문체부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내에 있는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에도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는 문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중앙행정기관 13곳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민간 전문가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시행령이 개정되면 국제경기회의 준비와 개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문체부 차관이 위촉한 사람이 민간위원으로서 2년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8월 26일(금)부터 10월 5일(수)까지 40일간 진행된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문체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 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치면 올해 안에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붙임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대비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책브리핑제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pixel, 세로 33pixel     

 

 

붙임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대비표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3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② 공동위원장 1인은 국무총리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인은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신  설>

  ③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신  설>

  ④ 민간위원은 스포츠 정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한 자로 한다.

제4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정책위원회의 업무---------------.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정책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에 규정된 위원이 그 규정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②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한 위원장이 ---------------------------------------- 국무총리인 위원장과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한 위원장이 -------------- 제3조제3항----------------------------------------.

  ③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인 --------------------------------------------------------------------------------------------.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 국무총리인 ---------------.

  <신  설>

  ⑧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이하 “국제대회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이하 “국제대회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②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신  설>

  ③ 민간위원은 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생  략)

   ∼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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