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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절차 강화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혁신 이끈다

2023-01-1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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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조간) 설립 절차 강화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혁신 이끈다(공기업관리과).pdf [408 KB]

설립 절차 강화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혁신 이끈다

- 출연기관 조직 설계 지침(가이드라인) 제시 등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개정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지방 출자‧출연기관남설방만운영 방지 등을 위해「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개정안을 확정하여 1월 19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립기준 개정은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22.11.9. 발표)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소규모 기관 남설 및 방만운영을 억제하여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 (출자·출연기관 현황) ’16.말645개 → ’21.말832개(5년간 187개, 29% 증가)

       - 5년간 증가한 187개 기관 중 시‧군‧구 설립이 141개(75.4%)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직 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출연기관의 조직설계 세부기준*을 제시하여 최소 조직 규모 이상(시‧도: 28명 이상, 시‧군‧구: 20명 이상)으로 기관설립되도록 유도한다.

     * 관리직‧지원부서‧사업부서 간 인력비율, 부서별 최소인력 규모 등

  - 또한, 사업비 편성 기준(전체 예산의 50% 이상), 팀제 중심조직 구성,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 등 조직‧인사‧예산 분야의 고려사항 및 방향성을 제시한다.


 ○ (설립 전 사전점검표 제공) 지자체가 사전에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를 제공하고, 설립협의(1차, 2차), 설립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사전점검표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


 ○ (설립협의 심사표 세분화 등) 설립협의 심사표를 기관 유형별로 구분*해 기관 특성에 맞는 설립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 심사의견 기재 의무화(점수 부여 사유 등) 등을 통해 설립협의 절차를 강화한다.

     * (현행) 동일 유형 → (개정) 3개 유형(일반출자기관 / SPC 등 출자기관 / 출연기관)

    ** (예시) 출연기관: 유사기능 수행 기관 중복성, 조정방안 심사항목(10점 → 15점)

  - 또한, 타 기관과 혼동 방지를 위해 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지방 공사·공단 등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고,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 감축 인력은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현원 감소는 불인정하도록 규정


□ 확정된 개정안은 1월 19일(목)에 각 지자체 및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 통보되며, 올해 진행되는 설립절차(설립협의, 타당성 검토 등)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아울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및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기관 남설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되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국민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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