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도 압류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2024-03-08
보건복지부
조회수 40
좋아요 0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이제+자립정착금도+압류에서+보호할+수+있습니다.pdf [164 KB]

이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착금도 압류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 3.8일(금)부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압류방지통장 이용 가능 -

 3.8일(금)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되어있거나, 자립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 청년들의 자립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였다.

 *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 원 지급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해당 조치는 3월 8일부터 적용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하여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수당 등 압류방지가 적용되는 10~15개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적용범위는 은행별로 다름), 그 외 기타금전 입출금 불가

◈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 가입절차 

 ·자립정착금 수급자확인서 발급(수급자-지자체) → 계좌개설 신청(수급자-은행) → 서류 확인(은행) → 행복지킴이통장 개설(은행)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정착금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비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각 기관의 정부혁신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각 기관들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0/2000

전체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