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산불피해지, 소통으로 “합리적인 복원할 것”('22.6.14)

2022-06-16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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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4)보도자료-산불피해지 복원추진 협의회.hwp [36 KB]

- 민·관·학 전문가들이 함께 산불피해지 복원추진 협의회 지속 -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3월부터 발생한 여러 건의 재난성 산불 피해지에 대한 합리적인 복원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불피해지 복원 추진협의회 3차 회의를(6.14.)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협의회에는 다년간 산불피해지 복원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학계, 시민단체(NGO), 지자체, 관련 협회 등 민ㆍ관ㆍ학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논의를 하였다.

ㅇ 이와 함께 울진·삼척, 강릉·동해 지역의 산불피해지에 대한 긴급벌채 및 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별 건의 사항도 청취하였다.

□ 1ㆍ2차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제안에 대하여 이번 협의회에서 재차 토론하여 의견일치가 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산불피해지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지침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ㅇ 일부 시민단체(NGO) 등에서 주장하는 자연 복원과 경제림 조성에 필요한 조림 복원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여 과거 일률적인 조림 복원 방법을 벗어나 효율적인 복원 방법을 적재적소에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1 산림의 6대 기능 구분에 따른 복원 2 피해 ‘경’ 지역, 보호림, 임지생산력이 낮은 지역, 능선부 내화수림 등은 자연 복원, 3 송이 생산, 단기소득 등은 주민 의사 최대한 반영 4 목재 생산림, 산허리 및 산 아래 내화수림, 도로변 가시권 등은 조림 복원 5 조림 복원 시 산림의 입지 여건에 따라 단위 면적당 식재본수 탄력 조정 6 생물다양성과 숲의 건강성을 고려한 침ㆍ활엽수 혼합림 조성 등의 원칙을 따른다는 계획이다.

□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피해지의 복원은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산주, 임업인 그리고 국내외 목재시장 동향, 종 다양성과 숲의 건강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복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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