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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피의자 진술 영상녹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범죄 피의자 인권 보호

작성일
22-05-26
작성자
행정안전부
조회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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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범죄 피의자 인권 보호와 수사 절차의 선진화 기여. 기존 조서 방식의 주관적 판단 우려와 자백 의존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 해결 필요성 대두. 경찰청, 녹화실 설치 기준 부재 속 민간 전문가와 협력하여 시스템 구축 완료. 조사시간 평균 108분에서 35분으로 단축, 조사관 친절도 증가. 진술녹화 조사기법 교육과정 신설. #피의자인권보장 #진술영상녹화시스템 #일하는방식 #행정안전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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